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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180만원 중 보상 5만원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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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투어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 180만원 중 보상 5만원 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17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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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가 '관광불편종결확인서'의 범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사인을 받은 후 그걸 빌미로 책임을 외면하고 있네요."

해외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여행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었다며 내부적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모두투어 패키지상품으로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현지인 기사가 모는 승합차량을 타고 가다 기사 과실로 차량이 산기슭과 충돌하며 부상을 입은 것. 당시 맨 앞줄에 탔던 김 씨는 앞뒤로 흔들리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현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그는 여행을 마친 후 귀국해 곧바로 입원했다. 입원치료비로 140여만 원이 들었고 이후 통원치료비 40여만 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여행자보험에서는 치료비로 40여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

모두투어 측에 치료비 일체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이미 ‘관광불편종결확인서’에 사인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 사고 후 상처를 입은 김 씨의 상태.


관광불편종결확인서는 보라카이에서 사고 직후 가이드의 권유로 사인했던 문서다.

당시 가이드가 1인당 5만 원과 사고 충격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기 위해 80 달러 상당의 진주마사지를 보상안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관광불편종결확인서에 사인을 종용했다는 게 김 씨 주장.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개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사인을 했다고.

김 씨는 "교통사고의 특성 상 당시에는 괜찮은 듯 싶다가 이후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사고 당시 차량 내 위치에 따라 부상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마치 내가 꾀병이라도 부리는 것처럼 대응하는 업체 측 태도에 더 화가 난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모두투어 관계자는 “당시 1인당 한화 5만 원과 진주마사지 등 보상안을 제안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관광불편종결확인서에 고객이 직접 사인해 합의한 사안”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현지에서는 경미한 사고라고 안내 받았으나 고객이 치료비 등에 대해 요구해 여행자보험을 통해 처리해주겠다고 안내까지 했다는 것.

업체 관계자는 “더 이상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고 고객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만큼 상품 담당자와 고객만족팀과 함께 논의해봐야 할 듯하다”고 말을 아꼈다.

여행불편처리신고센터에서는 “여행 중 교통사고로 다쳤다면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고 이를 넘어서는 차액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지불해야 한다”면서도 “이 건은 관광불편종결확인서에 보상안과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에 직접 사인했으므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투어, 롯데관광, 인터파크투어, 노랑풍선 등 여행사 패키지 상품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할까? 

현지에서 병원치료 시 비용은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가 지불해야 한다. 이후 한국에서의 치료는 소비자가 우선 자부담하고 영수증을 모아뒀다가 여행자보험으로 처리 후 차액은 여행사에 지불 요청을 하면 된다. 종결확인서는 치료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작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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