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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예약대행 호텔스닷컴 등 환불 '하늘의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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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예약대행 호텔스닷컴 등 환불 '하늘의 별따기'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22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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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 운서동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8월 28일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호텔스닷컴을 이용했다 낭패를 겪었다. 9월21일~24일 묵는 2박3일 일정으로 93만 원을 결제한 백 씨. 그러나 5일 후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던 백 씨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특가상품이라 환불할 수 없다는 것. 결제 페이지에도 명시했다며 굳이 환불 받으려면 직접 호텔에 문의하라고 했다는 게 백 씨 주장. 결국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호텔에 찾아가 사정한 끝에 50%나마 겨우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백 씨는 “소셜커머스에서도 결제 취소가 수수료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숙박 20일 전에 취소하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호텔예약 대행사이트의 환불 제한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시 숙소 예약이 간편한 호텔예약 대행사이트가 각광받고 있지만 환불 봉쇄 등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 일단 결제하면 취소가 어렵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하는 경우가 상당수기 때문.

특히 '특별할인요금의 경우 환불되지 않는다'고 홈페이지상에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부분 상품이 특별가로 분류돼 취소가 어려운 형편이다.

소비자가 결제한 호텔은 아직 예약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대행 사이트에서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혹은 대행사이트에서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해도 예약 호텔에서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소비자고발센터(http://www.goso.co.kr)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호텔스닷컴(17건), 익스피디아(9건), 아고다(6건), 기타(13건) 등 총 45건으로 숙소예약 대행사이트 소비자 민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계약 취소 요청 시 예약금 환급 거절 및 과다 수수료 부과 사례가 전체 피해의 80%(36건)에 육박했다.

이들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외사업자로 한국법인이 없다 보니 피해 구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결국 숙소예약 대행사이트 이용 시 피해를 방지하려면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주의하는 것이 최선. 결제 전 약관이나 환급 절차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기본 약관이 있더라도 숙소나 기간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막연하게 '기일이 많이 남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접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 가격, 호텔 제반사항 확인 만큼이나 환불 조항 등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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