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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 드레싱 붙였더니 낫기는 커녕 피부염까지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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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 드레싱 붙였더니 낫기는 커녕 피부염까지 얻어
치료비 요구에 광동제약 "부작용 표시해 보상의무 없다" 맞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1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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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에 대해 언급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책임을 면피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8살 어린 딸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고자 사용한 습윤 드레싱으로 인해 심한 부작용을 겪은 부모의 탄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 측은 도의적 책임으로 일부 보상은 가능하지만 의약외품인 습윤 드레싱에 대해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 표시한만큼 보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만약의 분쟁에 대배해 습윤드레싱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피부과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1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사는 손 모(남)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8살 딸아이가 자전거를 타던 중 넘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어 습윤드레싱을 사용하게 됐다.

딸아이인 만큼 혹시 흉터라도 남을까 걱정스러웠던 손 씨는 약사의 권유를 받아 광동제약에서 판매하는 더마터치를 구입해 사용했다.

하지만 호전될 줄 알았던 상처는 부착 부위가 뻘겋게 부어 오르며 더 심각한 상태로 변했다. 용법에 따라 이틀간 하루에 한 포씩 교체해 붙였는데도 문제가 발생한 것.


▲ 습윤드레싱 부착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올랐다.


손 씨는 우선 광동제약 고객센터를 통해 1차 치료비와 약품구입비 보상 검토에 대한 답을 듣고 피부과를 찾았다.

병원에서 피부염이라는 진단을 받은 손 씨는 “여자아이인데 상처가 쉽게 나을지 흉이 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차 치료비가 아닌 치료비 전액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주의사항에 부작용을 표시해뒀다는 이유로 면피하려는 업체가 야속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광동제약 관계자는 “습윤 드레싱 더마터치는 의약외품으로 이 경우 표시사항 부작용에 대해서는 치료비 등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도 “도의적 차원에서 치료비 및 소비자가 요청한 교통비를 지급하려 했으나 간병비와 위자료까지 요구한 상황”이라며 난감함을 표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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