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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 수영복 피부트러블 우려..자발적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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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 수영복 피부트러블 우려..자발적 환불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9.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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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상트코리아가 판매한 르꼬끄스포르티브 성인용 수영복에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해 환불을 실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수영복 심의 결과 안감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데상트코리아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데상트코리아는 해당 수영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을 실시하기로 했다.

조치대상은 2014년 4월에 제조돼 올해 판매된 수영복(모델면 Q422HP3591) 1천529개다.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 1천405개는 이미 판매를 중단하고 수거가 완료된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수영복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르꼬끄스포르티브 매장을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실에 연락해 환불을 받도록 당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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