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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화 가입 시 '속사포' 설명 놓쳤다간 이런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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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화 가입 시 '속사포' 설명 놓쳤다간 이런 낭패~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09.23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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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광고 등을 통해 전화 상으로 기본 상담을 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 피해 역시 늘고 있다.

전화로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 이후 발송되는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는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쥐꼬리 보상을 받거나 아예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된다.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의 박 모(남)씨는 최근 브릿지 치료 5개를 받았다. 총 18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지만 2011년 경 가입한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의 치아안심보험과 2012년 중반에 가입한 치아충전치료보장보험 2가지 상품의 중복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부담을 덜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보험금을 수령한 박 씨는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브릿지 치료는 20만 원씩 연간 3개까지 보상된다'던 조건과 달리 입금된 보험금은 30만 원에 불과했다.

고객센터로 연락해 "중복 보상까지 포함해 적어도 120만 원 정도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묻자 보험약관에 '브릿지 치료는 발치 시만 보상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또 치아보험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데 치아충전치료 보장보험의 가입기간이 1년이 넘지 않아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브릿지는 3개의 치아를 다리처럼 연결해서 하는 치료인데 어떻게 발치만 보상이 되느냐, 중복 보상의 경우 치료 전 가입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받을 수 있다는 상담을 받았다"며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보험약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이번 일로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 했다는 박 씨는 “그동안 총 80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렇게 차떼고 포떼고 할 줄 알았다면 그냥 적금으로 들어놨다 병원비로 쓰는게 나았겠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측은 전화 가입이다보니 고객이 약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스보험사 관계자는 “브릿지 치료의 경우 미용의 목적이 아닌 경우 발치한 후 치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보험사 역시 발치 시 치료만 보상하고 있다”며 “중복 보상의 경우 치아충전치료보장보험의 면책기간은 180일로 가입일로부터 180일이 넘으면 50%만 지급하고 1년이 지나면 100%를 지급하는데 이 부분이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전화로 보험을 가입한 경우 빠른 약관 설명으로 주요 내용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후 발송되는 보험약관을 꼼꼼하게 살피고 이해가 부족한 점은 고객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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