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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새치염색제 잘못 썼다가는 '훌러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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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새치염색제 잘못 썼다가는 '훌러덩'
간편함 강조하지만 급성 부분 탈모로 6개월 치료 진단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09.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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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바르고 감쪽같이 생활이 가능하다'며 편의성을 강조한 새치용 염색 제품이 인기지만 부작용 피해 역시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사는 직장인 서 모(여.45세)씨는 지난 9월 12일 홈앤쇼핑에서 새치염색용 제품 세트를 6만8천원 가량에 구입했다.

평소 머리 가르마를 중심으로 듬성듬성 나는 새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던 서 씨는 브러시 형태로 건조된 모발에 살짝 바르면 새치를 가릴 수 있다는 광고를 믿고 구입했다.

외출하기 전 제품을 머리에 바른 서 씨는 몇 분 지나지 않아 두피가 화끈 거리는 증상을 느꼈다. 온 종일 머리가 신경쓰일 만큼 따가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고.

혹시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서 따끔거리나 싶어 사용량을 절반 가량 줄여봤지만 따끔거림은 여전했고 불안한 마음에 바로 머리를 감았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본 서 씨는 기겁했다. 염색약을 발랐던 부위의 머리가 심하게 빠져 두피가 훤하게 드러나 보이는 상태였던 것.

하룻밤 사이에 회사 동료들마저 한 눈에 알아보고 놀랄만큼 상태는 심각했다.


▲ 제품 사용 후 심한 탈모가 진행된 모습. 두피에 여전히 염색약이 남아 있다.

홈앤쇼핑 측으로 피해 사진과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자 반품 및 치료비를 보상하겠다는 답을 받고 병원을 찾은 서 씨.

'급성 부분 탈모 증상으로 6개월 간 주 1회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에 허탈한 마음을 추스리기 어려웠다.

서 씨는 "새치 몇 가닥 가리려고 단 2번 사용하고 대머리 되게 생겼다" 며 "단순히 탈모 치료비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또 서 씨는 "제품을 구입 하는 과정에서 패치테스트나 부작용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찾아보지 못했다"며 억울해 했다.

이에 대해 홈앤쇼핑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부작용사례는 처음인데 소비자가 많이 예민한 체질인 것 같다" 며 "제조사와 접촉해서 병원 치료비와 추후 어느 선까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중이다"라고 답했다.

제조사 측은 "해당 제품은 화장품류에 속하고 임상실험을 거쳐 출시했다. 패치테스트를 따로 명시하진 않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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