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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통신사편?...소비자들 위약금 폭탄 맞을까 '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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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은 통신사편?...소비자들 위약금 폭탄 맞을까 '덜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9.29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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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해 초 '아이폰 5'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무약정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단말기 액정이 위로 들려져 먼지가 쌓이고 사용하기 불안한 상태가 지속돼 결국 기기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근처 통신사 대리점으로 찾아가 상담을 하자 위약금 문제가 불거졌다.  '위약금3'이 적용돼 할인받은 통신비 13만원을 토해내야 한다는 것. 위약금 때문에 지금까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있는 문씨는 단통법 시행이후 '위약금 4'가 적용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다음 달 1일부터 통신시장의 유통구조 투명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발효되는 가운데 통신 상품에 적용되던 위약금 제도도 단통법 시행과 함께 변경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단통법의 시행으로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시해야함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위약금도 소비자의 몫이 됐다. 즉 위약금 4세대 제도인 '위약금 4'다.


새롭게 적용될 '위약금4'(가칭) 는 기존 위약금3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약정 계약 당시 단말기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도 함께 토해내는 게 골자다. 

26일 서울 시내 주요 통신사 공식 대리점 4~5곳에서 만난 직원들 역시 '단통법이 발효되면 약정 기간 이내 해지할 경우 보조금 일부도 반납해야해 위약금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단통법으로 위약금 폭탄 맞는 통신 소비자

단통법 시행과 함께 적용되는 '위약금4'는 기존 위약금3과 더불어 통신사와의 약정 계약 당시 단말기 보조금 명목으로 받은 지원금을 남은 계약기간에 비례해 토해내야한다.

예를 들어 출고가 95만8천원 '갤럭시노트4'를 2년 약정에 단말기 보조금 30만 원과 요금제 약정 할인을 받은 경우 계약 기간 1년을 남기고 해지 한다면 위약금 3에 해당하는 할인반환금과 남은 단말기 할부금에 보조금 30만 원에서 1년 치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깜깜이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 지급했던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돼 계약기간 미이행에 따른 보조금 위약금도 정확하게 물리겠다는 것이 바뀌는 제도의 핵심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 시행으로 그동안 차별적으로 받던 보조금이 공개돼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잇점은 있지만  단말기 파손이나 분실로 인해 새 단말기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단말기를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약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기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최대 수 십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 뒤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측은 "단통법 시행에 따라 위약금 규정이 변경되는 것은 맞으나 정확한 시행 내용은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에 최종 확정이 되면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총 3번에 걸쳐 진화한 위약금 제도...갈수록 소비자에게는 불리

급변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만큼 위약금 제도도 현재까지 총 세 번의 진화를 거쳐왔다. 

'할부 원금'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기에는 최초 설정한 위약금만 납부하는 '위약금1'이 시행됐다. 피쳐폰이 대부분이었던 시기로 계약 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면 가입 당시 소비자가 설정한 위약금 전액을 내는 방식이었다.

'위약금2'는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을 할부 형태로 계산한 것.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약금 규모가 줄어들었다. 일종의 '벌금'개념으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적용된 위약금이었지만 실제 부과되는 위약금이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서 위약금을 20만 원으로 설정했다가 1년 만에 해지를 한다면 위약금은 사용 기간에 비례한 할부개념으로 1년 치인0만 원만 납부하면 됐다.

위약금 제도 요약

위약금1

* 할부 원금이 없었던 단말기에 붙었던 위약금/최초 설정한 위약금만 납부

위약금2

* 할부 원금이 존재했던 스마트폰에 붙는 위약금
*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최초 설정한 위약금을 할부 형태로 납부

위약금3

* 약정기간 내 해지하면 남은 할부원금에 할인받은 금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위약금 납부

위약금4

* 위약금3 + 남은기간 단말기 보조금 위약금 납부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한 값에 구입해 통상 3~6개월인 의무유지기간이 지나면 웃돈을 주고 되파는 '폰테크 족'이 늘어나자 결국 새로운 위약금 제도가 대두됐고  '위약금3' 이 등장했다.

위약금3은  일종의 '할인 반환금'제도로 SK텔레콤이 2012년 11월에 처음 도입했고 KT가 이듬해 1월, LG 유플러스는 3월 중순부터 적용했다.

위약금3은  소비자가 약정 할인을 받는 대신  상품 중도 해지시 현재까지 받은 할인금액을 기간에 따른 요율로 적용해 토해내는 방식이다. 여기에 남은 기간 단말기 할부금만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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