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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알뜰폰 불완전 판매, 통신사는 팔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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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 않는 알뜰폰 불완전 판매, 통신사는 팔짱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9.30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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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의 불완전 판매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대형 통신사의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빌미로 통신업체가 어딘지, 서비스에 제한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가입 전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그때마다 매번 일선 판매점으로 책임을 돌리며 징계처리를 언급하고 있는 알뜰폰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30일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이번 달 초 통신회사 상담원으로부터 판촉 전화를 받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가격을 저렴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고.

평소 휴대전화로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던 그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에 새 단말기로 월 5만 5천원 짜리 통신상품에 새로 가입했다. 이 때까지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알뜰폰 상품인지 꿈에도 몰랐다는 황 씨.

며칠 뒤 단말기가 집으로 도착했고 전원을  켜 평소처럼 손주와 영상통화를 시도한 황 씨. 그러나 '영상통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알림만 반복됐다.

곧바로 상담원에게 문의하자 다른 고객센터로 연결해주더니 그제서야 알뜰폰 통신사에 가입한 것이라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고 있지만 서비스 업체는 SK텔링크이기 때문에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상담 당시에는 'SK텔링크'라는 업체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그는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단말기 파손시에만 가능하다며 거부했다고.

영상통화 외에도 소액결제 등 기본적인 서비스 마저 불가능하자 황당한 황 씨는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이 분명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황 씨는 "SK텔레콤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던 상담사가 가입 후 문제가 생기자 SK텔링크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실토하니 황당할 따름이었다"며 "멀리 떨어진 손주들과 가끔 영상통화하는 낙으로 살았는데 낭패를 본 꼴이 됐다"고 허탈해했다.

SK텔링크 측은 조사 결과 텔레마케팅을 금지하는 본사 정책을 위반한 판매점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에 합당한 조치와 더불어 해당 판매점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대한 제재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텔레마케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판매점에서는 스팟성으로 텔레마케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황 씨의 경우는 VOC팀에 이관해 최대한 황 씨의 의견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법 텔레마케팅에 대해서는 "당 사 규정에 따라 첫 번째 적발 시 벌금 및 업체 차원의 재교육이 있고 다시 적발 시 계약 해지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건도 규정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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