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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방습 등 아웃도어 '기능'…수명은 알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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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방습 등 아웃도어 '기능'…수명은 알 수 없어
광고 요란하지만 기능 보존 기간 기준 없어...일반 의류 사용연수로 판정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0.0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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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방습 등 각종 기능을 앞세워 고가에 판매중인 아웃도어의 기능성 '수명'을 두고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노스페이스, 네파, K2, 코오롱스포츠, 블랙야크, 밀레 등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는 물론 나이키,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들이 판매하는 아웃도어 의류들에서  착용 몇년 만에 내피 코팅이 벗겨지는 등의 변형이나 방수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다.

디자인에 물리지 않는 이상 별 문제 없이 수년간 착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원단의 기능 보존 기간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도 없는 상황에서 AS조차 거부하는 제조사 입장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방수 등 기능 보존 기간에 대해 아웃도어 업체 고객센터 측은 “오랜 시간 착용으로 방수 기능이 약해지면 일부 흡수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오랜 시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등에서도 방수나 방습 같은 기능성 보장 기한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답변이다. 착용자의 습관이나 패턴에 따라 기능성의 보존 기간에는 차이가 있다는 궁색한 설명이 전부였다.

일반 의류의 경우 사용연수를 바지, 재킷, 점퍼는 하복일 경우 3년, 춘추동복은 4년이고 셔츠류는 2년, 트레이닝웨어같은 스포츠웨어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능성 원단을 사용하는 아웃도어 의류 역시 예외를 두지 않고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의류는 품질하자인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에는 제품가 전액 보상, 경과된 경우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

◆ 바람막이 점퍼, 내피 벗겨져 너덜너덜...AS도 못해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사는 이 모(남)씨는 최근 지난 2010년 B사에서 20만 원 상당에 산 바람막이 점퍼를 입으려다 기가 막혔다.내피에서 하얀 가루가 떨어져 입을 수 없는 지경이었던 것. 

제조사 측에 문의하자 “2006년 출시된 제품으로 원단 수명이 다해 그렇다”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보상이나 수선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는 “아울렛에서 바람막이 구입 당시 제조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원단 수명이 4, 5년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재킷(일반 의류) 사용연수 3년 규정에 따라 2010년산  재킷은 사용연수가 이미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능성 원단 수명고지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내피가 벗겨져 너덜너덜해진 아웃도어 바람막이 제품들


서울 용산구에 사는 안 모(남)씨 역시 지난해 1월 A브랜서 구입한 23만 원 상당의 바람막이 내피 벗겨짐으로 실랑이를 벌여야 했다.

구입 후 얼마되지 않아 내피 안쪽의 코팅 부분이 기포처럼 올라오더니 1년 만에 누더기가 돼 도저히 입지 못할 지경이 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안감은 보수 대상이 아니어서 AS를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 씨는 “시장에서 마구 파는 제품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렇게 만들어 팔아도 되느냐”며 AS나 교환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코팅은 벗겨져도 수작업으로 처리할 수 없어 심의를 통해 원인 파악 후 교환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방수' 점퍼라더니, 음료 쏟자 얼룩덜룩

충북 충주시 지현동에 사는 지 모(여)씨는 지난 2월 M사에서 14만 원짜리 바람막이 점퍼를 샀다. 옷을 산 다음 날 새 점퍼를 입고 기분 좋게 나들이에 나섰다.

마침 안고 있던 아이가 식혜를 먹다 옷에 흘려 급한 마음에 점퍼를 벗어 식혜를 털어낸 지 씨. 신기하게도 점퍼 원단으로 식혜가 스며들지 않아 선택이 옳았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그러나 혹시나 싶어 당일 택에 붙어 있는 방법에 따라 세탁해 건조한 점퍼를 본 지 씨는 깜짝 놀랐다.

식혜 묻은 부위에 얼룩이 번져 있었던 것. 지 씨는 “1, 2만 원 하는 저렴한 옷도 아니고 방수 원단이라면 음료가 묻어도 지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번지지 않았느냐”며 원단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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