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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벤츠 고장나도 대차 서비스는 '공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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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벤츠 고장나도 대차 서비스는 '공수표'~
수리 20일 이상 지연...대차 약속했다가 시승차로 돌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10.15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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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당 1억 원이 넘는 고가 승용차를 구입하고도 잦은 하자와 수리 지연 뿐 아니라 약속한 대차 서비스마저 제대로 받지 못해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법적으로 차량 수리 시 제조사가 무료로 대차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많은 제조사에서 소비자 편의를 목적으로 24시간 이상 수리가 지연될 경우 무료 대차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15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에 사는 탁 모(여)씨는 작년 5월 1억2천만 원짜리 메르세데스-벤츠 'S350 블루텍' 모델을 구입했다. 탁 씨의 아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트렁크에 휠체어 적재가 가능한 모델을 선택했다고.  

13개월 후인 올해 6월 기본 장착된 내비게이션 작동 불량으로 AS센터에 접수했고 점검 결과 부분수리가 불가능해 내비게이션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게다가 국내에 부품이 없어 독일 본사로부터 직접 공수하느라 수리 기간이 무려 보름가량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다.

차량 없이는 재활 치료 등이 불가능해서 대차를 요구하자 제조사 측은 동급 차종이 없다며 낮은 차급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인 자신에게는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탁 씨의 주장.

수리는 예상보다 길어져 20여 일이 지난 6월 말에야 차량을 받았고 당시 딜러사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았다. 장애인 차량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생길 경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딜러사에 거듭 당부했다고.

그러나 3개월이 흐른 지난 9월 20일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AS센터에 수리와 더불어 대차서비스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실수 없이 처리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마침 동일 모델이 대차용으로 남아있다는 말에 안심했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대차 차량을 받기로 약속한 시간을 30분 남기고서야 연락해 온 담당 영업사원은 "대차하기로 한 차량이 시승용 차량으로 스케쥴이 잡혀 다른 모델로 대체해주겠다"고 말을 바꾼 것.

동일 모델이 아니라도 상관 없으니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트렁크 용량을 가진 차량으로 대차를 요구해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했다.

결국 탁 씨는 사설 렌터카업체에서 차량을 받아 비용을 청구할 생각을 했지만 그마저도 막혔다. 차량을 대차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제조사로부터 통보받았다며 차량 대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탁 씨는 "확실하게 보장을 해주겠다던 대차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도 모자라 고객이 차량을 빌릴 수도 없게 막는 처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아들의 재활치료에 이용하는 차량이라고 거듭 당부를 했음에도 대차해주기로 한 차를 시승용 차량으로 스케쥴을 잡다니 할 말이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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