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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3년된 핸드믹서기 부품 없으니 본체 새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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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코리아 "3년된 핸드믹서기 부품 없으니 본체 새로 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0.2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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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부품보유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사에서 부품을 생산·관리하지 않아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일반적으로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환불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부품보유기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체 측은 "호환이 가능한 다른 제품 부품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지만 소비자는 "다른 제품 부품으로 교체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고개를 저었다.

21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1년 12월 필립스코리아 핸드 믹서기 제품을 6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가 3년 만에 믹서기 버튼이 눌리지 않아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AS센터에서는 해당 제품은 2011년에 단종된 제품이라 본체 자체를 새로 구입해야한다며 5만2천 원을 요구했다. 모터도 멀쩡하고 최근까지 아무 일 없이 잘 써온 제품이었지만 교체할 버튼 부품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6만 원을 주고 산 제품을 수리하는데 5만2천 원을 주고 본체를 바꾸라는 게 말이 되냐고 펄쩍 뛰자 그제야 업체 측은 다른 제품 부품으로 교체를 안내했다.

김 씨가 알아본 결과 믹서기 등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은 6년이었지만 3년 도 채 되지 않아 부품이 단종된 것이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감가상각된 잔존가치액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김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이 단종됐는지 알기 어려운 만큼 당연히 부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호환 가능한 다른 부품으로 수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부품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기능이 고장나도 수리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처음부터 부품 교체 안내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본체 구입하라는 안내에 멋모르고 처리했다면 소비자만 봉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필립스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단종돼 부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라 호환이 가능한 다른 제품 부품으로 교체하도록 안내했지만 고객이 이를 거절했다"며 "감가상각을 적용해 일부 금액을 환불하는 걸로 협의했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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