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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아, 생산 중단 후 AS 못하는 고가의 매트 "전액환불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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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베아, 생산 중단 후 AS 못하는 고가의 매트 "전액환불은 안 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0.21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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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텐트 등 아웃도어 관련 제품의 경우 AS 부품이나 원단의 보유 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텐트 매트 구입 2년여 만에 하자가 발생했지만 자재 수급이 되지 않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업체에서 AS 자재를 보유하지 않은 탓이지만 환불이 아닌 감가상각 보상만을 제안해 소비자가 분노했다.

대전 중구 태평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해 1월 코베아서 30만 원 상당의 스페이스 에어매트를 샀다.

구입 후 3번 사용했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9월에 캠핑을 가서 처음으로 사용했다

멀쩡한 줄 알았던 매트는 저녁에 바람을 주입한 후 잠들었는데 새벽녘에 바람이 거의 다 빠지는 지경이 됐다. 다시 바람을 채워 넣었지만 아침에 보니 바람이 또 빠져 있었다고.

구멍이 났나 싶어 집에 와 꼼꼼히 살펴봤지만 어디서도 바람이 새는 곳을 찾을 수 없었다는 정 씨.

수선을 맡기려고 대리점에 전화하자 점주는 “제품에 바람이 새는 하자가 발견돼 생산이 중단됐다”며 정 씨처럼 수선의뢰를 할 경우 물건을 환수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해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30만 원 가까이 주고 샀던 매트는 감가상각을 적용하니 12만 원밖에 보상이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현금이 아닌 코베아 제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했다.

정 씨는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 생산까지 중단했으면 당연히 이미 판매한 제품은 전량 회수하고 소비자에게는 전액 환불 및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베아 측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고객센터에 문의 결과 “해당 상품은 제품 하자가 아닌 AS 자재 수급 어려움으로 감가상각 보상을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OEM 제품으로 진행될 경우 간혹 자재수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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