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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달랑 6개월 뿐인 할인권, 기한 넘기면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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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달랑 6개월 뿐인 할인권, 기한 넘기면 휴지조각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0.23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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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할인권 등을 사용할 경우 유효기간 등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날짜를 넘겨버리는 순간 수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품권을 규정하던 법률마저 없어 발급처에서 선처(?)해 주지 않는 이상 법적인 구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23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난 2월 카드사 연회비 9만 원 이상 납부하는 조건으로 8만 원 상당의 주유 할인권을 받았다.

주유소에서 할인권 5만 원으로 기름을 넣은 뒤 남아 있는 사용기한을 방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예상보다 짧은 유효기간인 6개월이 지나버려 남은 3만 원의 할인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기간 연장이나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해 주유소와 카드사 측에 문의했지만 "사용기간이 끝난 할인권이기 때문에 보상의 의무도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문 씨는 “상품권은 표준약관에 따라 5년 동안 사용이 보장되는데 상품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할인권을 상품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기간 내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측은 상품권이 아닌 할인권으로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개념상 오해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9만 원 상당의 연회비를 내는 플랜티넘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공하는 할인권으로 신용카드로 결제 시 1회, 3만 원 한도 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3만 원 이하 금액은 전액 할인권으로 결제할 수 있지만 상품권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할인권 기간이 짧다는 민원에 따라 현재는 기간을 늘린 다양한 할인권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1992년 2월 5일 상품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상품권법이 폐지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표준약관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에 사용기간이 5년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그것은 단지 권고일 뿐”이라며 “상품권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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