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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못해 만든 에어아시아 환불규정, '시간끌기'로 있으나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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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못해 만든 에어아시아 환불규정, '시간끌기'로 있으나마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0.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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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의 환불이 원활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다.

최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민원 건만 한달 새 10여 건에 이른다. 환불 지연 시간은 3~4개월이 훌쩍 넘고 피해 금액 역시 최대 수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환불 불가' 원칙을 고수하던 에어아시아 계열사 에어아시아 엑스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원회권고에 따라 세계 최초 우리나라에서 환불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환불 절차가 까다롭고 시일이 오래 걸려 실제 규정만 있을 뿐이라는 소비자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환불 기일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환불 지연 시 현재로서는 기다리거나 민사를 통해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5월 에어아시아를 통해 7월에 떠나는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하루 뒤 자신의 실수로 2장의 표를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환불 요청한 송 씨. 결제한 비행기표(38만 원)는 사용일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아 규정상 90%만 환불이 가능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나도록 환불이 되지 않고 고객센터 연결도 어려워 송씨는 직접 에어아시아 공항점을 찾았다. 직원은 3개월은 걸린다며 기다리라고 안내했다. 본사가 태국 방콕에 있어 본인들도 연결할 방법이 없다며 기다리는 게 상책이라는 것.

직원의 말에서 환불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는 게 송 씨 주장이다.

결국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나온 고객센터로 문의해도 기다리라는 말 뿐 방법이 없다.

송 씨는 “인터넷에 에어아시아를 검색해보니 나와 같은 사례가 많더라”며 “외국항공사라는 점을 이용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에어아시아를 고발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에어아시아 관계자는 “에어아시아는 작년 10월 21일부터 대한민국 출발 편도 및 왕복항공권에 한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 동안 내부 사정으로 환불 프로세스가 지체돼 불편을 끼쳐 드린점 진심으로 사과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행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관계자도 “에어아시아 환불 문제가 심각하다.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공 운항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 측에 단체 민원이라도 접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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