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 대학마다 천차만별
상태바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 대학마다 천차만별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4.10.24 0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의 기준이 각 대학마다 달라 입시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관련법의 환불 조건이 불명확하고 광범위해 사실상 학교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사는 권 모(여)씨는 고3 아들의 수시모집을 지원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6곳의 대학 국악과에 지원한 권 씨 아들의 1차 실기시험 일정이 10월6일 1시로 2개 학교가 겹친 것이다.

권 씨는 고민 끝에 부산대학교 실기시험을 보기로 결정하고 일정이 겹쳐 시험을 보지 못한 한양대학교에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을 요청하려 했다.

하지만 모집요강에 ‘타 대학교 전형과의 시간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환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환불신청을 포기해야 했다. 타 대학 전형과 시간 중복에 의한 시험 미응시도 부득이한 사유인데 예외 조항이 표시돼 화가 났다고.

권 씨는 “각 대학별로 수시모집 일정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정이 겹치지 않은 학교를 알고 지원을 하겠냐”며 “환불 예외 조항에 타 대학교 전형과 시간 중복을 표시한 것은 문제”라며 개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양대 입학처는 사전에 전형일정이 공개되지 않은 예체능계의 지원자는 수시모집 전형료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입학처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수시모집 전형 일정이 미리 공개되기 때문에 타 대학교와 전형 일정이 겹치는 부분은 전형료를 환불해 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다만 전형 일정이 미리 공개되지 않은 예체능계의 경우 심사를 통해 일정 금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집요강에는 '타 대학교와 전형과의 시간 중복으로 인한 고사 미응시는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이라고만 명시돼 있어 부분 환불이 가능한 지원자의 환불 요청을 사전에 차단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 있는 규정 적용을 막고 있는 것.
  
2013년 11월20일 신설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42조 3항에 따르면 전형료 반환 사유는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질병 또는 사고,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최종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응시하지 못한 단계 금액)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타 대학교와 전형 일정이 겹치는 것을 부득이한 사유로 보는가 아닌가이다.

관련법과 시행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환불은 대학별로 천차만별이다. 대부분의 대학은 이것과 관련 마지막 항목을 적용해 환불을 실시 중이다. 

다만 모집요강에는 따로 이 부분을 기록하지 않아 지원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고스란히 낙전수입이 되는 셈이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입학 전형료 수입을 가장 많이 얻은 대학교는 한양대로 20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중앙대 185억 원, 경희대 182억 원, 성균관대 175억 원, 고려대 161억 원, 가천대 146억 원, 단국대 131억 원, 연세대 128억 원, 경기대 110억 원, 건국대 103억 원 순이었다.

이 중 중앙대, 성균관대, 고려대, 건국대는 타 대학과 전형일정이 겹치는 것과 관련 수시모집 전형료 환불이 불가능했고, 한양대, 경희대, 가천대, 단국대, 연세대, 경희대는 일부 환불이 가능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손강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