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 '쉐보레 크루즈'의 표시연비가 실제보다 9% 안팎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최근 국토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연비 차이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상 차량은 '크루즈 1.8 가솔린'모델로 복합연비가 12.4km/L이지만 실제 연비는 9% 안팎 낮게 측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용오차범위 5%를 넘어서 약 1km/L이상 떨어졌다는 것.
보상 금액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천527km)를 기준으로 유류비 차액과 심리적인 불편을 포함해 대 당 최대 42만원으로 책정됐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국토부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연비 검증을 철저하게 하자 제조사가 이에 맞춰 자발적으로 연비 과장을 신고한 것"이라면서 "연비 검증 강화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은 매출의 1천분의 1을 부과하되 상한선이 10억원으로 책정돼 있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조사해 지난 6월 이들 차량의 연비가 허용오차 이상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차는 소비자 보상 절차를 시작했지만 쌍용차는 아직 보상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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