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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은품에 혹했다가 헛물켜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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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사은품에 혹했다가 헛물켜기 일쑤
'구매확정' 후 지급되는데 뒤늦은 말바꾸기에 소비자만 '호갱'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1.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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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칠곡군에 사는 손 모(여)씨도 생각지도 못하게 사은품을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손 씨는 A홈쇼핑에서 ‘방송 중 구매 고객’에게만 20만 원 상당의 베개를 준다는 이야기에 80만 원 가량의 침대를 구매했다. 모바일로 결제를 하던 중 침대 사이즈를 잘못 입력한 것을 방송이 끝나기 직전에 깨달은 손 씨는 부랴부랴 이전 결제를 취소하고 새롭게 신청했다. 방송에서는 ‘지금 연결 중이신 분들까지 사은품을 주겠다’는 쇼호스트의 멘트가 나오는 중이었고 방송이 끝나고 1~2분 후에야 결제가 됐지만 걱정 없이 기다렸다. 제품 배송 후 아무리 기다려도 사은품이 오지 않아 판매업체에 문의하자 방송 종료 후 구매해 사은품 미포함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손 씨는 “비싼 사은품이 홈쇼핑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동기부여가 되는데 방송 중에는 무조건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 딴소리를 하고 있다”며 황당해 했다.

# 경상남도 창원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8월 B홈쇼핑에서 3박스에 40만 원 하는 화장품을 구입했다. 가격이 마음에 걸렸지만 상품평을 쓰면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준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던 것. 제품을 받자마자 꼼곰하게 상품평을 남긴 후 사은품 배송을 기다리던 김 씨는 제세공과금 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듣게 됐다. 홈쇼핑에서는 방송 중 하단 자막으로 안내했다며 못 본 김 씨 탓만 할 뿐이었다. 김 씨는 “사은품까지 40만 원에 4개라고 생각해 구매하기로 한 것인데 결국 45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셈”이라며 “사은품에 제세공과금이 나가는지도 몰랐고 방송 중에 자막으로 나왔다고 하나 쇼호스트로부터 설명을 못 들었는데 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되물었다.

홈쇼핑이 각종 사은품을 내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이런 저런 제약 때문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국내 6대 홈쇼핑사에서는 사은품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를 북돋우고 있으나 다양한 조건에 맞아야 지급해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상담만 받으면 사은품을 준다’고 했지만 과거 상담이력이 없는 고객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말을 바꾼 보험상품도 있었으며 ‘상품평을 쓰기만 사면 10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한다’고 꼬드겨놓고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는 분까지’, ‘지금 모바일 홈쇼핑 어플에 접속해 있는 분까지’라는 말에 급하게 구매했지만 판매업체에서 방송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사은품이 지급이 차단된다는 설명을 들은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사은품에 눈이 멀어 가격을 비교해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홈쇼핑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소위 ‘호갱’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고액의 사은품을 낚시용으로 껴놓고 갖은 수단을 써서 안 주려고 하는 것 같다”며 “보통 사은품은 제품 구매 확정 이후 배송되기 때문에 뒤늦게 미배송 사실을 안 소비자만 ‘봉’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업체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사은품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은품 선정에 신경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낚시용’으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충성고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일부 홈쇼핑에서는 방송 이후 결제돼 사은품을 못 받는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1시간까지 시간을 두고 있지만 악용의 우려가 있어 방송 시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홈쇼핑 관계자는 “협력업체에서 준비하는 사은품을 무조건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줘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최대한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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