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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60대 여성환자와 동생 잇단 낙상사고에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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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60대 여성환자와 동생 잇단 낙상사고에 "책임없어"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11.21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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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원장 이철희)이 입원실에서 벌어진 안전사고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여 환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환자 측은 병원이 화장실과 세면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 본인은 물론 간병을 하던 가족까지 잇달아 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는데도 사후처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병원 측은 부주의에 의한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수원 세류동에 거주하는 서 모(여․68) 씨는 지난달 중순 분당서울대병원 병실에서 넘어져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로 수술을 받은 뒤 한 달 넘게 입원 중이다. 당초 다른 질환으로 이틀간 입원할 계획이었지만 입원 다음날 화장실로 가다가 세면대 앞에서 크게 넘어져 엉덩이 관절(고관절)을 다치는 바람에 수술을 받은 상황이다.


▲서 씨와 서 씨 동생이 넘어졌던 병실(출처=소비자가만드는신문) 


 

당시 서 씨는 5인실에서도 병실 입구 쪽에 위치한 침대에 머물렀던 터라 침대에서 곧바로 세면대와 화장실로 동선이 이어졌다. 서 씨는 “침대 밑에 소변통을 집어서 화장실로 가던 중 세면대 앞에서 넘어져 병실 입구까지 1~2m가량을 미끄러졌다”며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웠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당뇨 합병증으로 눈수술을 받으려고 대학병원을 찾았고 혈액검사결과 내과진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신장생검을 위해 잠깐 입원을 했다가 사고를 당해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 병원이 모든 책임을 환자에게만 떠넘기는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서 씨는 당뇨와 고혈압, 기타 급성 신부전 진단과 함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로 수술 후 무능력으로 인한 활동이 제한된 상태다.

문제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서 씨만 다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서 씨를 간호하던 동생도 일주일 뒤쯤 같은 장소에서 넘어졌다. 이로 인해 오른쪽 손목에 금이 가서 깁스를 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서 씨는 “고객상담실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병원에선 10원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억울해했다. 서 씨 동생도 “멀쩡했던 사람이 사고로 수술까지 받았다”며 “환자 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사고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분당서울대병원 홍보팀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내세우며 인감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가 하면, 아무런 확인도 해줄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대신 고객상담실 측에서는 사고 현장을 확인했고 고문 변호사 자문도 받은 결과, 환자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중증환자나 집중환자를 관리하는 동안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병원과실이 되지만 서 씨처럼 거동이 가능한 일반환자는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병원 관계자는 “전체 1200개 병실의 70% 가량이 5인실로, 개원 12년 동안 병원내 낙상사고는 단 1건도 없었다”면서 “서 씨와 세 차례 만날 때마다 말이 달라지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환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는 병원 측에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유로의 김화철 변호사는 “의료시설이 영업대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병원내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며 “만약 보험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보상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씨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형마트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대형마트의 책임을 70%로 인정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며 “(이에 비춰 볼 때) 병원에 70% 가량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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