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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 죽 먹고 장염으로 생고생...식중독 아니면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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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점 죽 먹고 장염으로 생고생...식중독 아니면 보상 불가?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1.24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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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포장해 온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식으로 이상이 생겼다는 의심이 들 때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음식물이 남은 경우 냉장이나 냉동으로 보존해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상세한 진단서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 매장이나 본사 측에 연락해 절차를 밟는다.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30일 온 가족이 본죽의 게살죽을 먹고 장염에 걸렸지만 식중독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비 요구를 거절당했다.

16개월 된 아이가 아파 본죽에서 게살죽을 3개로 나눠 포장해 온 김 씨.

죽을 먹은 아이는 몇 분 뒤 구토에다 설사 증상까지 나타났다. 남은 죽을 먹은 김 씨 역시 속이 울렁거리고 배가 아팠지만 둘 다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거라고만 생각했다.

냉장고에 넣어둔 죽 두 개를 다음날 집에 온 친구와 친구 아이(46개월), 김 씨와 첫째(46개월)가 함께 나눠 먹은 게 화근이었다. 그날 밤 속이 좋지 않아 자다 일어나 소화제까지 먹었지만 토할 듯이 울렁거렸고 첫째도 침대가 젖을 정도로 심하게 구토를 해댔다.

일어나자마자 두 아이를 데리고 소아과에 가 '장염' 진단을 받았다. 16개월 된 둘째는 탈진상태라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링거까지 맞았다고.

그때부터 게살죽이 의심스럽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김 씨와 함께 죽을 먹은 친구와 아이도 똑같은 증상을 겪었다는 것. 5명의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탈이 나자 죽이 문제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김 씨.

11월 4일 본죽 고객센터에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해당 지점을 불시에 방문해 위생상태를 점검한 후 연락을 주겠다는 답을 받았다. 그러나 담당자가 출장 중이라며 미뤄지더니 열흘이 지난 13일에야 위생상태는 괜찮지만 2, 3차례 불시 점검을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병원비를 요구하는 김 씨에게 상담원은 죽 값과 상품권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며 거절했다. 증거물이 없는 데다 장염이 아닌 식중독이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음식물 피해를 접수했을 때는 점검도 바로 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증거물을 요구한다는 게 공평하지 않다”며 “병원비는 줄 수 없다면서 죽 값은 무슨 근거로 보상해주는 건지 모르겠다”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본죽 관계자는 “이런 사안은 상담원 판단으로 마무리 짓지 않고 객관적 증빙자료를 요청해 매장이 가입한 보험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며 “이번 제보도 음식물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될 것으로 고객에게도 충분히 사과하고 설명드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죽으로 인한 장염인지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따라 병원비 및 경비 등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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