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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우유 6개월후 해지했더니 위약금 17만원...소비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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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우유 6개월후 해지했더니 위약금 17만원...소비자 '울상'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4.11.26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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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거주 중인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아파트로 찾아온 판매원에게 배달우유를 신청했다.

'특별가' 조건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또봇 장난감까지 사은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마다할 필요가 없었다고. 아이들의 성화에 결국 월 5만 원에 30개월 약정 첫 달 무료 시음으로 계약을 했다.

한 주에 한 번씩 6개월가량 음용하던 중 병원에서 위염 판정 및 유제품 금지 진단을 받게 된 김 씨는 별 수 없이 우유 해지 신청을 했다.

판매원은 무료 음용 분 5만1천200 원과 남은 기간 24개월에 한 달당 4천 원을 계산한 9만6천 원, 사은품으로 받은 장난감 3만 원 총 17만 7천200원을 위약금으로 제시했다. 위약금이 과하다고 항의했지만 계약서에 다 나와있는 사항이라며 말을 잘랐다.

김 씨는 "판매할 때는 위약금에 대해서 한마디 설명도 없더니 해지하려고 하니 일방적으로 계산해 청구하는 건 너무하다"며 "불가피하게 해지를 하는 경우에도 제시하는 위약금을 다 물어야만 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배달 우유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위약금 산정 방법에 특별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소비자들은 배달우유 역시 통신상품처럼 매일유업, 남양유업, 서울우유 등 본사에서 위약금을 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위약금 산정은 각 대리점주들에게 일임하며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체마다 기본적인 산정방식은 있지만 개별 대리점에서 어떻게 판촉을 진행했는 지 조건에 따라 산정방식은 물론 금액 역시 달라진다. 계약 시 어떤 사은품을 지급받았는지, 무료로 받은 개월 수 등의 조건에 따라 중도 해지시 위약금액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우유업체 관계자는 "대리점은 개인사업체인 관계로 계약 및 해지에 관련해서는 본사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각 대리점 별로 사은품이나 판촉물 가액에 따라 위약금 산정 방식이나 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경쟁업체 관계자 역시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개인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계약 내용에 본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계약 시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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