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급 선글라스로 낚아 저급 모델로 대체 지급 부산 금정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홈쇼핑에서 사은품으로 내건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어 화장품을 구입했다. 당장 필요한 제품이 아니었지만 고급스런 선글라스를 포기할 수 없었다고. 그러나 막상 물건을 받아보고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같은 브랜드였지만 방송 중 모델이 아닌 장난감처럼 보이는 싸구려 제품이었던 것.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은품 물량 부족으로 동일한 브랜드 제품이 대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사은품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소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은품을 변경해도 '공짜'라는 이유로 방법도 없다니 교묘한 낚시질”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홈쇼핑에서 제품 구입 시 증정하는 사은품의 과도한 가격 부풀리기와 예고없는 사은품 변경 행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은품이 제품 구매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뿐 아니라 협력업체에서도 다양한 사은품을 내걸고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업체에서 안내하는 가격이 실제 가격과 다르거나, 재고 부족을 이유로 사양이 낮은 모델로 변경 지급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홈쇼핑에서 안내하는 대로 "몇 만 원 상당의 고가 사은품"이라는 쇼호스트의 말을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나중에서야 '실제 가격이 더욱 저렴해 속은 걸 알았다', '멋대로 사은품을 변경하고 공짜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식'등의 사은품 관련 제보가 상당수 들어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사은품의 가격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TV방송에서 쇼호스트가 특정 정보를 강조하면 품질이나 가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
허 씨의 경우처럼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는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홈쇼핑 업체들은 "실제 판매 상품의 경우 꼼꼼하게 검수하고 가격도 타사와 비교해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사은품까지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은품 가격은 판매 채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자사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가격으로 산정하지만 판매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 업체 측이 가격 책정 근거만 충분히 제시한다면 그대로 수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예상 물량보다 본 제품 판매량이 많아 재고 부족으로 인한 대체 지급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은 판매채널마다 가격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홈쇼핑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며 “판매업체 역시 홈쇼핑사의 고객이기 때문에 사은품 가격 등의 항목은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하는데 제품가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