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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보름 안에 '구매 확정' 처리 않으면 포인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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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보름 안에 '구매 확정' 처리 않으면 포인트 소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11.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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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대표 이기형)에서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드러냈다. 일정 기간 동안 구매 확정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시스템이라 공중으로 날리기 십상이라는 것.

업체 측은 구매 확정을 유도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포인트를 조금이라도 적게 주기 위한 꼼수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시 사하구에 사는 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월23일 인터파크에서 책 5권을 구입했다. 도서정가제가 시행으로 가격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침 인터파크에서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구매를 결정한 것.

당시 강 씨는 책을 당장 할인받거나 포인트로 되돌려받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었는데 포인트 페이백이 3만1천600 포인트로 선할인보다 금액이 커 후자를 선택했다.

하지만 약 보름이 더 지난 11월10일 사고 싶은 책이 있어 포인트를 쓰고자 인터파크 사이트를 방문했다가 기막힌 상황을 확인했다. 분명 있어야할 포인트가 ‘0’이라고 찍혔기 때문이었다.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보름 안에 구매 확정을 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 기한이 지나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강 씨는 “구매 확정을 굳이 누르지 않아도 일정 시일이 지나면 '자동 구매 확정'으로 반품이나 교환을 못하게 막으면서 포인트는 왜 두세 번씩 소비자가 챙겨야만 지급되는 것이냐”며 “구매 확정 하라고 문자메시지에도 포인트가 소멸된다는 안내는 없었다”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구매 확정을 눌러야 포인트가 적립되는 시스템이 맞다”며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구매 확정을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인트 지급 절차를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결제 시에 3차례에 걸쳐 빨간 글씨로 안내하고 있다”며 “다만 이를 보지 못했다는 해당 소비자의 상황을 고려해 포인트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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