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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은 고객대응 '무풍지대'?…소비자불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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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은 고객대응 '무풍지대'?…소비자불만 나몰라라
한국법인 없어 불편 가중...자체 규정 내세워 환불 등 제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1.28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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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계 업체들이 불통 경영으로 국내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최근 에어아시아, 피치항공 등 외국계항공사와 아고다, 익스피디아 같은 숙소예약대행업체, 모바일게임 구글, IT기기 업체 애플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에 물밀 듯이 들어오고 있지만 민원 해결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업체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외사업자로 한국법인이 없다 보니 피해구제가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법인이 있다 해도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기 일쑤다. 본사의 답변을 받기까지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도 한정 없어 결국 구제받기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숙소예약대행업체나 외국계항공사는 일단 결제하면 취소가 어렵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호텔에서는 아직 예약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체 규정을 내세워 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것.

외국계 IT기기 업체는 납득하기 어려운 규정으로 소비자 애를 먹이는 경우다. 국내 AS센터에서 부분 수리가 허용되는 범위가 좁다 보니 제품에 고장이 나면 사설수리업체를 찾는 소비자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어 업체 측의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업체에서 내건 취소 환불 규정을 미리 체크하는 등 주의하는 것이 최선이다.

소비자들은 “외국계 기업이라 해도 국내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기업의 이익이나 편의만 추구하는 것은 문제”라며 민원 소통 창구 확충 등 개선을 촉구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글로벌 업체의 브랜드나 명성만 믿고 사후관리도 잘 될 거라 생각해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다”며 “민원 소통 창구가 국내 기업에 비해 열악한 만큼 이용 전 여러 조건들과 사후규정을 꼼꼼하게 따져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에어아시아 환불규정, '시간끌기'로 있으나마나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 사는 송 모(여)씨는 지난 5월 에어아시아를 통해 방콕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하루 뒤 자신의 실수로 2장의 표를 끊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환불 요청한 송 씨. 결제한 비행기표 38만 원 중 규정상 90%만 환불이 가능했다. 환불 때문에 에어아시아 고객센터는 물론 공항점까지 찾아갔지만 7개월이 지나서까지도 환불을 받지 못했다.

송 씨는 “에어아시아는 버젓이 환불 실시 규정만 내세워놓고 환불 프로세스 지체 핑계만 대고 있다. 온라인상에 '에어아시아 환불 받는 비법'이 회자될 정도니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푸다"며 기막혀 했다.

◆ 호텔스닷컴 등 숙소예약대행 환불 '하늘의 별따기’

인천 중구 운서동에 사는 백 모(남)씨는 지난 8월 싱가포르에 있는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호텔스닷컴을 이용했다 낭패를 겪었다.

9월21일~24일 묵는 2박3일 일정으로 93만 원을 결제한 백 씨. 그러나 5일 후 개인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던 백 씨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특가상품이라 환불할 수 없다는 것. 결제 페이지에도 명시했다며 굳이 환불 받으려면 직접 호텔에 문의하라고 했다는 게 백 씨 주장.

결국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호텔에 찾아가 사정한 끝에 50%나마 겨우 환불 받을 수 있었다.

백 씨는 “소셜커머스에서도 결제 취소가 수수료 없이 비교적 자유로운데 숙박 20일 전에 취소하는데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애플코리아 "액정 부분수리? 한국 소비자는 안돼~“

충남 서산시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해 11월 구입한 '아이폰5S'를 지난 주 실수로 떨어뜨려 액정 전면부가 파손됐다.

'아이폰5S 액정 수리가 가능하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난 임 씨는 바로 AS센터에 달려갔다. 하지만 센터 측은 국내와는 무관한 문제라며 중고제품으로의 교환(리퍼비시)이 최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해당 제도는 국내 모든 애플 AS센터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일부 부품에 한해서만 부분수리가 가능하다는 것.

임 씨가 휴대전화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34만 원을 주고 리퍼비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뿐이었다.

임 씨는 "한국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아닌데 다른 나라와 AS 부분에서 차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씁쓸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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