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작스런 배터리 폭발로 인해 전치 3주 화상을 입은 김 씨(위)의 모습과 구멍난 바지와 배터리.
# 인천시 계양구의 왕 모(남)씨도 배터리 발열로 인해 휴대전화 자체가 녹아내리는 사고를 겪었다. 버스를 타고 이동 중에 호주머니에서 뜨거움을 느껴 단말기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보니 본체 일부가 녹아내리고 있는 상태였던 것.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원인 모를 습기나 물기가 외부에서 유입돼 회로 쇼트로 인한 발열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의 책임으로 몰아갔다. 당연히 보상문제도 제조사의 책임이 아니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왕 씨는 “주머니에 있던 배터리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습기 운운하며 소비자 탓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제조사에서 정밀 조사를 마친다고 해도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도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갑작스런 배터리 폭발이나 발열로 인한 화재 사고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충전 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배터리 발열 및 폭발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인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LG전자, 애플코리아 등 제조사들은 배터리 폭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제품 하자는 아니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관리를 하기만 했다면 안전장치가 돼 있는 정품 배터리가 폭발할 일은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이용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묻은 손으로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날카로운 물건과 함께 주머니에 넣은 경우라며 제품 하자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다.
때문에 배터리 폭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이용자 과실로 몰아가는 제조사들의 획일적인 대응으로 인해 이중으로 상처를 받게 된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들은 제조사에서 규명한 폭발 원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터리 폭발로 인해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기술표준원 등 제3기관에 민원을 접수해 공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품 초기 하자로 인한 폭발이라면 기표원에서 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
기표원 홈페이지 민원 접수 창구 '국민신문고'에서 관련 사진과 내용을 적어 접수하면 7~14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제품 회수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배터리는 제품을 분해해 원인을 파악할 수 밖에 없어서 제조사에 자체 심의를 맡길 경우 재검증이 어렵다”며 “제3기관에 의뢰해 공정하게 심사하면 소비자와 제조사 양 쪽 모두 납득할 만한 원인 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