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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발행한 상품권 폐업하면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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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서 발행한 상품권 폐업하면 '휴지조각'
본사 책임소재 아리송...발행자 등 상세내역 체크 필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12.16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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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사는 진 모(남)씨는 2년 전 지인에게서 L사 계열 브랜드 대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2장을 받았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다가 서랍을 정리하며 발견했고 사용하려고 해당 대리점에 전화했으나 폐업한 상태였다. 20만 원에 달하는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이자 진 씨는 “브랜드 이름이 박힌 상품권인데 대리점이 폐업해도 본사에서 당연하게 변상해야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당시 대리점주와 연락을 취해 소비자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면서도 “본사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대리점에서 독자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이기 때문에 점주와의 연결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사례2.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해 말 아웃도어업체 M사 대리점에서 단체로 구입한 40만 원짜리 상품권을 지인으로부터 받았다. 해당 매장에 방문했으나 점장으로부터 “지금은 재고가 별로 없고 2월 봄 신상이 들어온다”는 말만 믿고 기다린 게 화근이었다.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본사에 도움을 청해도 “대리점 임의로 만든 불법상품권이라 본사에서 환불해줄 의무는 없다”는 답변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최 씨의 주장. 업체 관계자는 "회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상품권이 있으나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현금성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시하면 남은 상품권 잔액에 대해서 환불 등 가능한 조치를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브랜드 의류 대리점들이 독자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며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본사와는 무관하게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폐업하면 ‘나 몰라라’해 고가 상품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식이다.

브랜드를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은 본사에 도움을 요청해보지만 '개인간의 거래'로 규정돼 구제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

제일모직, LF, 밀레, 블랙야크, K2 등 의류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본사 공식상품권 외에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 시 본사와 협의 하에 신고하고 발행해야 한다는 것.


▲ 대리점에서 개별적으로 발행한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리점에서 발행한 상품권 사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리점에 책임을 전가할 뿐 본사 차원에서는 구제책이 없다. 대리점주가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셈이다.

공식 상품권이 아님에도 유통되도록 방치한 본사 역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과의 괴리감이 큰 이유다.

◆ 법적으로 본사 책임 따져볼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하려면 상품권 구입 시 해당 브랜드 본사에서 발행하는 공식 상품권인지 매장에서 발행하는 것인지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식 상품권과 대조해보거나 상품권 발행자, 발행인을 확인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본사에서도 피해를 보는 것”이라며 “개별 상품권 발행을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임의로 발행하는 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해당 대리점에서만 이용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면 본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품권 채권소멸이 5년이므로 대리점주에게 연락해 배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본사와 대리점이 같은 법인인지 따지는 것이 우선이지만 상법상 명의대여자책임을 물어 대리점에서 구입한 교환권에 대해 본사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질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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