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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거래탐지' 팔짱...금감원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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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상거래탐지' 팔짱...금감원 점검 나서
8대 은행 중 신한·하나·농협·우리만 작년말 시한지켜
  • 유성용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5.01.13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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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부터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를 추진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의 FDS 구축 중간 점검에 나섰다.

피싱수법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이 이상거래를 탐지해 피해를 차단하는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지난해말까지 FDS 구축을 요청했으나 8대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 하나, 농협은행 정도만 이를 완료하고 우리은행은 부분적인 도입만 이뤄진 상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금융사의 FDS 구축완료 여부와 구축정도, 향후 일정을 조사 중에 있다. 이번 주 내에 조사를 마친 뒤 공식발표 여부는 추후 검토할 방침이다.

최근 금융권이 FDS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통기준을 마련해 신속한 전자금융사고 탐지 및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한 상황에서 FDS 구축을 독려하는 차원의 점검으로 풀이된다.

통상 FDS 구축에 6개월이 걸리는 점에 비춰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당국의 요청에 금융권이 실제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응했는지를 보는 중간점검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은행권에 FDS 구축을 요청했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회사 정보기술(IT)부문 보호업무 이행지침’에 FDS 구축을 포함시키며 분위기를 형성했다.


하지만 8대 시중 은행의 FDS 구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금감원의 요청에 지난해 말까지 구축을 완료키로 했지만 FDS를 도입한 곳은 신한, 하나, 농협, 우리 등 절반에 불과하다. 우리은행은 그마저도 일부에 한해 FDS를 도입했을 뿐이다.

신한은행(행장 서진원)은 2013년8월 FDS를 구축하며 은행권에선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이후 하나은행(직무대행 김병호)이 지난해 10월 도입했고, 농협은행(행장 김주하)과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이 지난해 말 FDS를 적용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고객 개인정보 관련 전담 조직인 고갱정보보호센터를 신설하고 그해 12월 FDS를 일부 구축해놓은 상태로, 추후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금융거래의 모든 채널에 순차적으로 시스템을 확대 적용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행장 윤종규)과 외환은행(행장 김한조)은 현재 FDS 시험 운영 중에 있고 산업은행(행장 홍기택)은 6월초, 기업은행(행장 권선주)은 연내 구축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량이 타행 대비 압도적으로 많다보니 애꿎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험 운영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며 “FDS는 지난해 말 구축 완료됐고 시험 운영은 3월말이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측은“현재 FDS 관련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상반기 내에 개발에 나서 올 연말까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현재 FDS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6월초 적용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은행권은 FDS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서두르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FDS는 비용도 많이 드는데다가 도입 과정에서 카드 사태와 같이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FDS 구축은 행정지도(권고) 사항으로 회사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동시 적용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FDS의 필요성은 금융사도 인정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구축상황을 조사해 도입을 독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FDS(Fraud Detection System)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단말기 정보나 접속 정보, 거래내용 등 다양하게 수집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심거래를 탐지하고 대응하는 이상금융거래 차단 시스템이다.

고객의 연령‧지역 등을 분석해 기존과 상이한 이체가 일어나거나 짧은 시간 내에 본인 추가인증이 필요 없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가 수차례 진행될 경우 이를 감지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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