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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 터져도 '보상규정'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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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안 터져도 '보상규정' 있으나 마나
2주간 불통인데 보상도 해지도 불가...예외조항 수두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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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은평구 대조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최근 회사 건물을 이전한 뒤로 휴대전화 수·발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할 때가 많았다. 사무실 직원 80% 이상이 같은 통신사를 이용하는데 해당 통신사 망이 건물안에서만 불통이 된 것. 해당 직원들이 2주 동안 통화품질에 대해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 결국 조 씨가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하자 그제야 복구 작업이 처리됐다.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해지가 안 됐을 뿐 아니라, 불통기간 중 업무손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 그는 "2주 이상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해놓고 해지 의사를 밝히니까 복구조치가 이뤄졌다"면서 "불통에 대한 보상얘기도 없는 등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이동통신사 통신서비스의 불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통신사들이 문제 해결 지연 뿐 아니라 보상문제 역시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원성을 키우고 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과 KT(회장 황창규) 그리고 LG유플러스(대표 이상철)는 자사 약관을 통해 무선서비스 불통 시 보상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3사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불가 상태를 통신사가 인지하거나 소비자가 통신사에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용불가 시간이 한 달 동안 총 6시간 이상 초과하면 통신사의 보상기준에 들어간다.

보상금액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해당 소비자가 청구하면 통신사와의 협의 후 손해배상액이 최종 결정되는 식이다.

하지만 모두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등 불가항력적인 환경,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전파가 수신되지 않는 이른 바 '음영지역'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전파 특성에 따른 예측 불가한 지형으로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거나 전파 간섭 등 외부환경에 의해 전파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예외로 두고 있다.

따라서 건물 자체가 음영지역이었던 조 씨는 통신사 보상 예외조항에 들어가 휴대전화 불통에 대한 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통신사에서는 고객들이 이사 및 이전으로 주 생활 환경이 바뀌었을때 사전에 해당 지역, 건물이 음영지역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음영지역으로 판단되면 통신사들은 소형 중계기와 같은 보조 중계기를 무료로 설치해주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음영지역은 대부분 지하실처럼 인공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통신사 과실로 볼 수 없다"면서 "이사 및 이전을 하기 전에 미리 테스트를 하고 전파 수신에 문제가 있다면 즉각 통신사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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