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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골칫거리' 텔레마케팅, 피해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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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골칫거리' 텔레마케팅, 피해구제 방법은?
이통3사 "대리점 규제 어려워" 난색...불법TM신고센터 활용이 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22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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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지족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2012년 11월 '일부 기종이 공짜로 풀렸으니 구매하라'는 판촉전화를 받고 바로 계약했다. 수 개월이 지나 군에서 전역한 아들이 김 씨의 휴대전화 고지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공짜'라는 말과 달리 매 달 단말기 할부금이 빠져나가고 있었고 남은 금액만 50만 원이 넘었다. 통신사에 항의해 며칠 뒤 판매업자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돈이 없어 10만원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배짱을 부렸다고. 김 씨는 "공짜 단말기라는 전화 한 통에 속아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기막혀했다.


각 분야에서 영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텔레마케팅(TM)으로 인한 불완전 계약 피해가 여전하다. 특히 통신분야에서의 피해가 극심한데 가입 및 탈퇴가 전산으로 쉽게 가능해 피해건수도 그만큼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약정계약이 끝남과 동시에 기존 통신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약정계약을 할 수 있다며 연락이 오는 것은 물론, 단말기를 바꾼지 며칠 지나지 않아 TM영업이 들어오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 이통사 "본사 차원 TM은 없다" 공통적 입장...개인사업자들 번호 추적 어려워 근절에 난항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 등 통신3사는 물론 CJ헬로비전(대표 김진석), SK텔링크(대표 이택) 등 주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한 목소리로 본사 차원에서 TM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해서만 시행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TM으로 얻는 이익과 기업이미지를 저울질을 했을때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TM을 운영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를 했지만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결론"이라면서 "판매점주들이 실적쌓기를 위해 TM업체를 고용해 불법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TM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발생 시 소비자들은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다수 피해 고객들이 원하는 '원복'(기존 통신사 계정 복구)은 가입 후 최대 14일 이내만 가능하다. 14일 이후 통신사에 접수된 피해는 통신사와 소비자 간의 개별적인 접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TM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토콜(자동응답전화)'을 역추적해 TM업자를 직접 잡아내기도 쉽지 않다.

TM상당수가 역발신이 불가능한 오토콜을 이용하는데 해당 번호는 여러 통신사업자를 거쳐 생성돼 추적과정도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게다가 번호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동의를 일일히 구해야하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푸념이다.

◆ 올 4월부터 오토콜 역추적 가능...시스템 강화에도 실질적 효과는 '아리송'

하지만 피해구제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방송통신위윈회(이하 방통위)가 지난 2012년 10월에 개소한 '불법TM신고센터'를 통한 문제 해결이다.

불법TM신고센터는 불법TM 피해자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기초조사를 거쳐 해당 통신사에 전달 후 구제여부를 결정한다. 해당 통신사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불법TM이 밝혀지면 해당 대리점(판매점)을 징계처리하고 소비자 구제를 돕고 있다.

2013년 6월부터는 수신한 불법TM을 신고하면 포상금(1건 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당근도 제공하고 있다.

사실상 불가능했던 오토콜에 대한 역추적시스템도 빠르면 올해 4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통신3사 중심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불법TM의 상당부분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통신사에서도 이미지 문제가 달려있어 불법TM을 자행한 대리점·판매점에 '계약해지'의 강경책을 꺼내고 피해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사업자 당 최대 수 만개에 달하는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통신사가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수 년째 발생하는 피해지만 제자리걸음만 반복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자자하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통신분야 불법TM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통신 소비자 문제 중 하나"라며 "통신사들이 공식적으로 TM을 운영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들도 값 싼 단말기 가격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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