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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개별포장은 왜 하나?...1회 제공량 '들쭉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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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 개별포장은 왜 하나?...1회 제공량 '들쭉날쭉'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1.2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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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업체들이 자의적인 '1회 제공량' 설정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열량저영양식품' 지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개별포장단위마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을 나눠서 먹기 좋으라고 개별포장을 해놨지만, 1회 제공량은 개별포장을 뜯어서 일부만 섭취하거나 몇 봉지를 섭취하도록 표시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1회제공량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 포장단위를 결정한 게 아니라, 기존에 판매되는 제품을 적당히 쪼갰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농심(대표 박준), 롯데제과(대표 김용수), 오리온(대표 강원기), 크라운제과(대표 장완수), 해태제과(대표 신정훈) 등 에서 출시되는 제품들을 비교한 결과제조사는 물론, 제품마다 1회 제공량이 모두 달랐다.

제품군별, 제조사별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먹기 좋은 개별 포장 단위에 따라 1회 제공량을 표시하고 있다'는 제과업체들의 설명이 사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셈이다.

         

 

개별포장단위 별 1회 제공량 비교

 

 

구분

제조사

제품명

1회제공량

열량

포화지방

개별포장단위

 

 

크래커류

해태제과

아이비

23

100

1.8

1봉

 

 

크라운제과

참크래커

37

170

2.8

2봉

 

 

초코칩류

오리온

촉촉한 초코칩

20

101

3.8

1봉

 

 

롯데제과

칙촉 오리지널

30

150

4.4

2봉

 

 

빵류

오리온

슈폰

24

120

3.4

1봉

 

 

오리온

참붕어빵

58

247

5

2봉

 

 

샌드류

크라운제과

크라운산도

20

100

3

1봉

 

 

롯데제과

롯데샌드

50

260

7

1봉

 

 

오리온

까메오

44

218

7

7개(1봉)중 4개

 

 

오리온

닥터유 다이제샌드

35

190

6

7개(1봉)중 3개

 
         


오리온의 촉촉한 초코칩(20g)은 개별포장상품 1개가 1회 제공량인데 반해 롯데제과의 칙촉 오리지널(30g)은 개별포장 2개가 기준이다.

크라운 참크래커(37g,2개)와 해태제과의 아이비(23g,1개), 오리온의 참붕어빵(58g, 2개)과 슈폰(24g,1개) 역시 마찬가지다.

샌드류에서도 1회 제공량은 제과업체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크라운산도와 롯데샌드가 개별포장된 1봉이 1회 제공량인데 반해 오리온의 까메오, 닥터유 다이제샌드의 경우 모두 7개 단위로 개별포장을 해두고 1회 제공량은 각각 4개, 3개로 분류했다. 닥터유 다이제샌드의 경우 1회 제공량을 4개로 설정할 경우 포화지방이 8g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에 근접하게 된다.

      
 

식약처 권장 1회 제공량 초과 제품

 

 

제조사

제품명

1회제공량

열량

포화지방

 

 

농심

칩포테토 오리지날

60

340

8

 

 

오리온

포카칩 스윗치즈

60

329

6

 

 

도도한 나쵸 오리지널

62

326

4.6

 

 

눈을 감자

72

343

4.7

 

 

해태제과

자가비 칠리새우

65

390

8

 
       


식약처가 고시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과자류의 ‘1회 제공기준량’은 30g이며 20~59g 범위 내에서 제조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1회 제공량 범위에도 불구하고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농심 칩포테토 오리지널(60g), 오리온 포카칩 스윗치즈(60g), 도도한나쵸 오리지널(62g), 눈을 감자(72g) 및 해태제과 자가비 칠리새우(65g)는 모두 한 봉지를 1회 제공량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들 제품은 평균 300kcal대의 열량과 6g대의 포화지방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앞선 제품들처럼 굳이 이런 저런 이유로 1회 제공량을 쪼개기할 필요가 없는 제품은 1봉지가 곧 1회 제공량이 된다는 의미다.

어린이 기회식품에서 1회 제공량당 열량 250kcal(또는 포화지방 4g)를 초과하고 단백질 2g 미만인 식품, 열량 500kcal나 포화지방 8g을 초과할 경우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속하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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