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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짝퉁 확인 '팔짱'...소비자만 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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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브랜드, 짝퉁 확인 '팔짱'...소비자만 골병
가품 논란에 유통업체는 확인서 요구...수입사는 나몰라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1.23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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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마켓서 산 립스틱, 가품 의심에도 확인할 길 없어 경기도 양평군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 12월 오픈마켓에서 산 ‘디올 어딕트 립글로우’를 받자마자 가품임을 확신했다. 케이스에 새겨져 있어야 할 제조일자 번호도 없고 백화점과 면세점에서 구매한 디올 립스틱 케이스와 크기가 달랐던 것. 판매자에게 정황을 설명하며 조목조목 따지자 반품하라는 말만 반복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고. 위조품 보상과 판매금지 요청에 순순히 응하는가 싶더니 이후에도 아이디를 교묘히 바꿔가며 판매를 계속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고 오픈마켓에 신고하자 오히려 립스틱이 가품이라는 확인서를 직접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대표 이종규) 고객센터 측은 가품확인서는 써줄 수 없다며 거절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 백화점 매장서 산 제품(왼쪽)과 달리 오픈마켓 상품에는 제조일자 번호가 없다.


# 짝퉁 의심되는 명품 패딩, QR코드 정품인증이 해답? 서울 용산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12월 수입 브랜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옷가게에서 88만 원에 산 몽클레르 패딩이 가품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옷들은 똑딱이 단추인데 반해 일반 단추가 달려 있고 안쪽 라벨 그림도 조잡한 느낌이 들었다. 제조지 역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가 아닌 중국으로 표기돼 있어 제품 라벨에 있는 QR코드로 정품인증을 시도했으나 확인되지 않아 의심은 확신이 됐다. 구입처로 문의하자 "이월상품이라 등록이 되지 않는다"며 환불을 거절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이탈리아기업 몽클레르의 합작법인 몽클레르신세계(대표 이용택)에서는 "공식루트를 통해서 판매된 제품은 정품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명품 브랜드의 해외직수입, 병행수입이 자유롭게 이뤄지며 가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에는 브랜드 매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옥션, G마켓(이베이코리아 대표 변광윤), 11번가(대표 서진우), 위메프(대표 박은상), 쿠팡(대표 김범석), 티몬(대표 신현성) 같은 인터넷몰 등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명품 브랜드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다 보니 뒤늦게 진품 여부 및 환불을 두고 업체 측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가품 의심돼도 입증은 소비자 몫...유통업체-공식 수입원 '모르쇠' 일관

가장 큰 문제는 구입 제품이 가품으로 의심돼도 이를 확인하고 입증하기가 여의치 않다는 사실이다.

유통업체에서는 가품 판매 시 보상금이나 판매자 제제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가품임을 소비자가 직접 입증하도록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판매자가 아닌 소비자가 가품임을 증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11번가에서는 협력브랜드일 경우 가품 의심이 접수되면 직접 수거해 감정한다. 다만 협력브랜드가 아닐 경우 소비자가 직접 가품임을 입증해야 한다.

옥션, G마켓 역시 각각의 브랜드 전문관인 ‘브랜드플러스’ ‘브랜드ON’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서 가품일 경우 상품 금액의 200% 보상 및 반품 비용을 보상하는 위조품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옥션 측은 “2003년부터 상표권 침해 방지 프로그램인 ‘베로(VeRO)’를 도입했다”며 “베로는 명품 제조사가 직접 모니터링에 참여해 짝퉁을 선별하도록 하고 신고가 접수되면 당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 여부가 판정되면 아이디 영구 정지조치를 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공식 수입원 역시 수입원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품 입증을 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어 소비자만 애를 태우고 있다.

공통적으로 진위 여부를 판별해달라는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는 설명이지만 가품확인서 발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다른 곳에서 판매한 상품에 대해서는 진품이나 가품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라가모코리아(대표 김한준)는 “우리 채널을 통해 구입했을 때는 소비자가 요청할 시 가품을 판별할 수 있다”면서도 “우리는 정식적으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수입품의 경우 무관한 사항이라 가품확인서를 발행해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루이비통코리아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제품을 본사에 보내 판별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은 “이름을 믿고 구입한 판매처나 공식 수입사들도 자신들은 상관없다는 투로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지적했다.

현재로썬 상품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수입통관 서류' 등을 요청하는 정도가 그나마 최선의 방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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