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아이폰6 휘어진 건 소비자 과실?..."돈 내고 고쳐!"
상태바
아이폰6 휘어진 건 소비자 과실?..."돈 내고 고쳐!"
본체 휘어져 볼륨버튼 작동 안돼…휨현상에 "일상생활 문제 없다"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1.30 0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시 전부터 아이폰6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본체가 휘는 증상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제조사 측이 취약한 내구성을 개선하려는 반성의 기미는 커녕, 명확한 근거 없이 소비자 탓을 하고 있다는 소비자 항변에 애플코리아 측은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내구성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작년 10월 출시 당시 미국의 소비자저널 '컨슈머리포트' 등 전문가들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의 소재는 단단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가공됐으나 얇은 프레임이 변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손으로 약간만 힘을 줘도 구부러져 '밴드게이트(bendgate)'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다.

경기도 안성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구입한 '아이폰6' 볼륨 조절이 안돼 애플코리아의 AS센터를 찾았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아이폰6 본체가 휘어지면서 볼륨 조절 버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로 유상수리가 진행된다는 것.



▲ 한 눈에 봐도 단말기 상단 부위 휘어짐이 뚜렷히 보이는 이 씨의 아이폰6 단말기.  



이 씨는 "한 달여 동안 사용한 휴대폰이 특별한 충격도 없이 저렇게 휘어지다니 믿기지 않는다"며 "애플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 아이폰6가 변형됐다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증서 내용을 적용시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제조사 측 AS정책에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코리아 측은 회사 정책상의 이유로 반론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제품 출시 당시 지적됐던 내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리퍼비시 정책을 운영해 왔던 애플은 1년간의 보증기간 중에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재료나 기술 관련 고장에 의한 고장'에 대해 수리 또는 교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애플은 2011년5월부터 맥북 하단 케이스, 아이팟 나노(1세대), 맥북 에어 플래시 저장장치 드라이브, 아이폰5의 잠자기/깨우기 버튼 및 배터리 등 결함이 있는 부품을 교환하는 등 무상수리를 시행했다. 2013년 8월에는 일부 위조된 애플 USB 전원 어댑터를 안전상의 이유로 회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의 경우 '외부적인 힘'에 의한 이용자 과실로 인한 수리라는 이유로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