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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도 입맛대로...신한 '적금', 우리 '환전'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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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도 입맛대로...신한 '적금', 우리 '환전'에 유리
  • 김문수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2.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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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은행이 저원가성예금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직장인 급여 통장에 이체 수수료 면제를 비롯해 문화공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환전이나 송금환율 우대를 받고 싶다면 우리은행이, 적금 상품에 높은 금리 우대를 받고 싶다면 신한은행 급여통장을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문화공연을 즐긴다면 하나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주요 은행 모두 뱅킹수수료나 ATM기기 출금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은 공통적으로 운영중이다.

급여통장은 실제 급여를 받은 통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이체 시 회사명을 넣거나, '급여'라고 찍고 월 50만원 이상만 넣으면 혜택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 '직장인우대종합통장'은 전월 말 기준 50만 원 이상 급여 입금 시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폰뱅킹 이용 수수료를 무제한으로 면제해준다. 타은행 송금 수수료는 월 10번까지 면제되며 타 은행에서 출금을 할 때는 5번까지 수수료가 면제된다. 급여 통장을 소지하고 주택청약예금 등을 가입하면 연 0.2%포인트~0.35%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의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은 재테크 패턴에 따라 '금리우대형' 또는 '수수료우대형' 중 선택 가입 가능하다. '금리우대형'은 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매일의 최종잔액 중 1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의 잔액 구간에 대해 연 1%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수료우대형은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최대 월 15회 범위 내에서 면제되며, 타 은행 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도 월 5번까지 수수료 없이 이용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월 5회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며 신용카드를 연결해 놓은 경우 월 10회 면제가 추가적용 된다.

신한은행(직무대행 임영진)의 급여 통장인 ‘직장IN 통장’은 급여가 월 50만 원 이상 입금되면 전자금융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 준다. 타 은행 기기를 이용한 인출 수수료도 한 달에 5번은 무료다.

또 급여 통장 가입자가 ‘직장IN 플러스 적금’을 들면 금리를 최고 연0.5%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적금 만기 2달 전 기준으로 5개월 이상 급여 통장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우대이율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직무대행 김병호)이 판매중인 ‘늘~하나 급여통장'은 모바일뱅킹 및 자동화기기 마감 후 수수료 면제, 환율 우대, 문화공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매월 지정한 날짜에 50만 원 이상 급여가 들어오면 전자 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타 은행 자동화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5회까지 면제가능하다.

늘 하나 적금을 가입할 경우 0.1%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환전 및 송금 시 환율을 50% 우대해준다. 급여 통장이 있으면 인터넷 사이트인 하나컬처클럽에서 공연 할인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율은 공연에 따라 최대 20%까지 다르게 적용된다.

한편 은행권은 최근 저성장, 저금리 상황 장기화로 예대마진(대출금리-수신금리) 악화에 따른 수익성 제고를 위해 수신금리가 0%에 가까운 저원가성예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원가성예금은 요구불예금이나 저축성예금(MMDA)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대신 이자가 0.1%~0.2%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없는 상품으로 급여통장으로 쓰이는 수시입출금통장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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