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택배로 보낸 컴퓨터 박살…"파손 면책이야~"
상태바
택배로 보낸 컴퓨터 박살…"파손 면책이야~"
[포토]성한 곳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마구잡이식 배송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1.2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편의점 택배로 컴퓨터를 보냈다 손쓸 수 없을만큼 파손되는 사고를 겪었다.

스티로폼과 완충 비닐로 꼼꼼히 포장하고 운송장에 '가전제품'이라고 표시까지 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 과정에서 얼마나 여기저기 마구 던졌는지 심각하게 파손된 상태였다.

택배업체 측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처음에는 배상해 줄 것처럼 증거 사진이랑 통장사본 등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니 이제와 '편의점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 '컴퓨터 전용박스에 포장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등 핑계를 대며 고개를 저었다고.

그러나 편의점 측이 배송의뢰시 '파손면책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

이 씨는 "파손면책이란 것이 '이 물건 마구잡이로 던져도 됩니다'라고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며 "이렇게 수하물을 다룰거면 애초에 가전제품 등은 받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해당 배송업체 측은 "가전의 경우 완충재 등에 빈공간 없이 딱 맞아야 해 포장에 허술함이 있을 경우 사실상 배상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