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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나이키 축구화, 끈 끊어지면 버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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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나이키 축구화, 끈 끊어지면 버려야 하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1.3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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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원이 넘는 나이키 축구화가 끈을 구할 수 없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업체에서 여분의 축구화 끈을 보유하지 않아 AS가 불가능한 데다 다른 끈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축구화는 일반 운동화보다 끝이 얇아서 다른 끈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9월 나이키에서 축구화 ‘머큐리얼 슈퍼플라이4’를 30만3천 원에 구입했다.

축구할 때만 신다 보니 열 번도 채 신지 않았는데 경기 중 끈이 끊어져 버렸다.

끈만 끊어진 상태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매장에 AS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당황스러웠다. 여분의 끈이 없어 AS를 할 수 없다며 반송된 것이다.

고객센터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제품 하자가 아니어서 교환이나 환불도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격하게 사용하는 축구화의 끈이 쉽게 끊어지는 것도 하자라고 따졌지만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어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다른 축구화 끈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역시 여유분이 없다며 거절당했다.


▲ '머큐리얼 슈퍼플라이4' 제품으로 일반 운동화와 달리 끈이 매우 얇다.



장 씨는 “30만 원이 넘는 제품을 사서 몇 번 신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젠 신지도 못하고 버려야 하는 것이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코리아(대표 근엽피터곽) 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고객센터에서는 끈이나 깔창의 경우 소모품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따로 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재가 같이 입고 되지 않다 보니 같은 끈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 이외에는 6개월이다. 신발은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가 어려울 때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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