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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약정 끝나도 요금 계속 빼가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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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약정 끝나도 요금 계속 빼가기...왜?
계약해지 별도 신청 안 하면 자동유지...통신사 고의적 방치 의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10 08: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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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사는 홍 모(남)씨는 4년 전에 2년 약정으로 유선 결합상품에 가입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어 약정계약이 끝나면 자동해지가 되는 줄 알았던 홍 씨. 그러나 최근 통장정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매 달 통신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통신사 측은 가입자 미처리를 이유로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씨는 "가입 당시에는 약정계약과 실제 서비스 계약 간 차이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조차 없었다"면서 "약정 종료 직전에 안내도 없어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다"고 억울해했다.

# 사례2 부산 연제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2010년 10월부터 3년 약정으로 업무용 와이브로 상품에 가입했다. 몇 달 뒤 회사를 그만두면서 와이브로를 쓸 일이 없었지만 사은품으로 받은 노트북 때문에 2013년 10월까지 약정을 유지했다고. 그러나 최근에서야 해지된 줄 알았던 와이브로 요금으로 매 달 2만9천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해지신청을 하지 않아 서비스가 유지됐다는 게 통신사 측 설명이었다고. 이 씨는 "청구서도 못받아 약정이 끝난 줄도 몰랐다. 약정 종료에 대한 안내조차 없으니 해지시점을 놓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통신계약의 경우 일정기간 통신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약정계약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약정계약을 서비스 이용계약으로 오인하면서 벌어진다.

대개 24개월·30개월로 정해지는 약정기간 이후 서비스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약정 종료 후 별도의 가입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 수년간 통신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

약정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약정 할인을 받지 못해 이전보다 더 많은 요금이 청구되는 구조이지만 통신사들이 계약 종료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 통신 계약은 자동만료 안돼...'약정기간 종료'와 혼동 주의

통신계약은 소비자가 먼저 해지하기 전까지 서비스 해지가 불가능한 구조다. 약정계약이 끝나더라도 소비자가 별도 해지 신청을 해야 비로소 해지가 된다.

자주 혼동하는 '약정기간'은 말 그대로 약정할인이 적용되는 기간으로 실제 서비스 사용 기간과는 무관하다. 다시 말해서 약정계약 기간이 지나 자유의 몸(?)이 되더라도 서비스 자체는 유지된다.

더욱이 약정이 종료되면서 할인 혜택이 사라져 소비자들이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선통신인 휴대전화의 경우 약정기간 종료 후 단말기 할부금이 사라져 전체적으로 납부 요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확률은 거의 없다.

하지만 유선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은 기기 할인보다는 '인터넷 전화 무료', 'IPTV 서비스 할인'처럼 상품 약정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정계약이 끝나면 할인되지 않아 내야 할 요금이 오른다.

특히 소비자들이 통신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약정계약 종료 이후에 빠져나간 요금의 환급 문제를 두고도 통신사와 소비자가 공방전을 벌이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약정종료 안내 고의 누락? 통신사 "1개월 전부터 SMS등으로 안내~"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다. 최대 3년 이상까지 이어지는 긴 약정기간 때문에 종료 시점을 잊고 있다 길게는 수 년치 요금을 떠앉게 되는 피해로 이어진다.

소비자들은 통신사들이 종료시점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라도 지적하고 있다. 통신사 측 주장대로 통지를 했다손치더라도 소극적인 통보에 그쳐 소비자가 약정 계약 종료 사실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다는 것이 피해 소비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반면 통신사들의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소비자 불만이 많아 최근에는 약정 종료 1개월 전부터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요금 고지서에도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본인 개인 조건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것.

KT(회장 황창규)는 종료 1개월 전부터 문자메시지와 고지서를 통해 안내하고 있고,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정확한 시점 없이 약정종료 직전에 유선전화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약정계약이 없는 유선상품을 제외한 결합상품과 무선상품은 약정 종료 1달 전부터 2주일 사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면서 "계약 종료사실 외에도 종료 이후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정확한 기준은 알아봐야하겠지만 통신사 모두 비슷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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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16-07-08 17:44:55
KT와이브로 횡포 장난아님,
고객을 완전 호구로 아는기업
하물며 명세서도 안보내주는데 지들은 잘못없다고

그라시안 2015-04-23 18:06:10
SK 와이브로 약정 후 요금이 몇만원씩 뜯어가는 낙전수입에 온국민이 당하고 있음.

낙전 수입(落錢收入)이란 정액 상품에서 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떨어지는 부가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정액 상품을 판매한 기업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크다.

[네이버 지식백과] 낙전 수입 (트렌드 지식사전, 2013.8.5., 인물과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