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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안내표지판에 얼굴 찢겨 15바늘 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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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안내표지판에 얼굴 찢겨 15바늘 꿰매
업체 측, "소비자 과실" 주장하며 전례 없다는 이유로 보상 거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2.1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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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가구브랜드 이케아가 매장 외부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에 얼굴을 다친 소비자와 보상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매장 내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한 보상 사례는 있지만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처음인데다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해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월31일 가족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케아 매장으로 향했다.

김 씨는 정류장에서 내려 보행자도로를 지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건너던 중 이케아 매장 안내 표지판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윗옷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곧바로 병원으로 간 김 씨는 눈 옆에 10센티가량이 찢어져 15바늘을 꿰매야했다.



다음날 이케아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치료비 보상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한 이케아 직원은 매장 외부에서 다친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김 씨가 "이케아 부지에 있는 매장 표지판에 다친 것인데 왜 보상이 안 되느냐"고 따지자 소비자의 부주의로만 대화를 유도했다고.

김 씨는 "내가 부주의했던 것도 인정하고 얼마 안 되는 치료비 보상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오로지 소비자 과실로만 몰고가는 행태에 화가 난다"며 "172cm로 큰 키도 아닌데 얼굴을 부딪힐 정도로 낮게 설치된 표지판은 분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여태까지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지만 해당 표지판에 다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며 "매장 내부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면 보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업체 측 입장표명에 김 씨는 "사례가 없어서 보상이 불가했다면 이제 사례가 생겼으니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줄 모양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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