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매장 내에서 일어난 상해에 대한 보상 사례는 있지만 외부에서 일어난 사고는 처음인데다 소비자의 과실로 판단해 배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1월31일 가족과 함께 버스를 타고 이케아 매장으로 향했다.
김 씨는 정류장에서 내려 보행자도로를 지나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건너던 중 이케아 매장 안내 표지판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윗옷이 빨갛게 물들 정도로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는 게 김 씨의 설명. 곧바로 병원으로 간 김 씨는 눈 옆에 10센티가량이 찢어져 15바늘을 꿰매야했다.
다음날 이케아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치료비 보상과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잠시 후 전화한 이케아 직원은 매장 외부에서 다친 경우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김 씨가 "이케아 부지에 있는 매장 표지판에 다친 것인데 왜 보상이 안 되느냐"고 따지자 소비자의 부주의로만 대화를 유도했다고.
김 씨는 "내가 부주의했던 것도 인정하고 얼마 안 되는 치료비 보상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오로지 소비자 과실로만 몰고가는 행태에 화가 난다"며 "172cm로 큰 키도 아닌데 얼굴을 부딪힐 정도로 낮게 설치된 표지판은 분명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여태까지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지만 해당 표지판에 다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며 "매장 내부에서의 사고 발생 시에도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면 보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업체 측 입장표명에 김 씨는 "사례가 없어서 보상이 불가했다면 이제 사례가 생겼으니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해 줄 모양인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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