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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환불 '유선 따로 무선 따로'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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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상품 환불 '유선 따로 무선 따로' 헷갈려
결합상품 판매 보편화됐지만 조건은 제각각..할부거래법 등 규정 유의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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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사는 남 모(남)씨는 얼마 전 인터넷 설치 후 이틀만에 해지를 요구했다. 속도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설치비만 돌려주면 해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업체는 위약금으로 11만원을 요구했다. 접속불량처럼 하자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설명이었다. 가입 후 14일 이내 해지가 가능한 청약철회권이 적용될 줄 알았던 남 씨는 난감했지만 결국 비싼 위약금 때문에 해당 업체의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 사례2 서울 동작구 사당4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지난 달 아이폰6를 개통하자마자 해외 신혼여행을 떠났다. 현지에서 음성통화가 불가능했고 무선인터넷도 거의 사용할 수 없었다고. 일주일 뒤 귀국해 통신사에 바로 개통철회를 요구했지만 통신사는 '불통 상황 확인이 어려워 철회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직업 상 해외출장이 잦은 최 씨에게 해외에서 불통인 단말기는 무용지물이었지만 철회 가능기간인 14일이 지나도록 단말기 제조사나 통신사 모두 수수방관해 발만 구르고 있다. 

통신사들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을 결합상품으로 묶어서 판매하고 있지만 상품마다 해지 규정이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 KT(회장 황창규),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등 통신3사들이 대부분 결합상품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가입이나 해지 규정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선과 무선 상품의 환불, 해지 규정은 판이하게 다르다. 

◆ 무선상품은 단순변심 7일·제품불량 14일 이내

우선 무선서비스는 제품 혹은 서비스 불량에 의한 개통철회는 14일,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할부거래법에 따라 할부거래로 구매한 단말기는 개통 후 7일 이내에 가입 통신사 측으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이기 때문에 기기값을 일시불로 냈다면 불가능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품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단말기를 포함한 무선상품과 관련된 일체 기기를 온전히 반납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한 '아이폰6'의 경우 기기 결함이 확인된 제품 외 개통 후 7일 이내 개통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고객 동의서'를 받는 식으로 단순 변심에 의한 개통 철회도 제조사에서 봉쇄해 논란을 사기도 했다.  

제품 하자로 철회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제품 하자를 증명하는 '불량판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14일이 지나더라도 품질보증기간(1년) 내 하자 발생시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권한이 통신사에서 제조사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두번째 사례처럼 일부 제조사는 '14일 이내 개통철회'라는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 유선상품, 단순변심 개통해지 불가! 가입 신중해야

인터넷, 유선전화 등 유선상품은 상황이 다르다. 같은 통신상품이지만 위약금 없는 개통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먼저 단순변심으로 인한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능하다. 무선상품과 달리 유선은 설치비와 가입 후 해지전까지의 일할로 청구된 사용요금까지 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치 후 '인터넷 속도가 마음에 안든다', '경쟁사 프로모션이 더 좋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변심에 의해 통신사를 옮기려는 마음은 접어야 한다는 의미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제품 회수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처럼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 후 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 장애처럼 통신사에 과실이 있거나 명의자의 사망 그리고 이전 지역에서 통신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지를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는 IPTV는 단순변심이더라도 청약철회권이 인정돼 개통 후 7일 이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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