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A사의 가스레인지를 구입한 서울 숭인동의 이 모(여)씨는 고기나 생선을 굽거나 볶음요리를 할 때마다 가스레인지가 자꾸 꺼지는 바람에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씨가 구입한 가스레인지는 냄비 등이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가스 공급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돼 있다. 문제는 부침개가 다 익지 않았는데도 가스레인지가 꺼지는 바람에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음식이 다 익을 때까지 프라이팬 등을 계속 누르고 있어야 했다고. 이 씨는 "너무 불편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오히려 그릴이나 전자팬을 구입하라는 엉뚱한 얘기만 들었다"고 답답해했다.
# 경기도 만송동의 김 모(여)씨도 B사의 가스레인지가 자꾸 꺼져 화가 났다. 압력밥솥에 밥을 하거나 냄비에 고구마를 구워먹으려고 해도 270도가 넘었다며 안심센서가 삐삐삐 세 번 소리를 내면서 저절로 가스레인지가 꺼져버리기 일쑤. 김 씨가 서비스센터에 문의를 해도 정부시책에 의해 열방지장치를 부착했기 때문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김 씨는 "직접 방문해서 안심센서가 고장났는지 확인해보지도 않고 설교하듯이 제품결함이 아니라며 소비자 사용 부주의로 몰아갔다"면서 "제품을 구입할 때 두께가 얇은 프라이팬이나 압력밥솥을 사용할 수 없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며 황당해 했다.
안전센서가 탑재된 가스레인지가 자꾸 꺼지는 바람에 요리를 할 수 없다는 소비자 제보가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피해 소비자들은 "제조사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판매하고 이제와 그릴, 전자팬을 별도로 구입하라는 무책임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3~2014년부터 시판중인 가스레인지와 오븐레인지 등은 화구 중앙에 안심센서가 솟아 있다. 용기 밑면의 온도가 27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가스 공급이 저절로 끊기도록 안전장치가 부착됐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013년부터 화재 방지를 위해 가스레인지와 오븐레인지에 대해 과열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시행 초기 화구 중 소비량이 가장 큰 것에만 적용했다가 지난해부터는 전체 버너에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됐다.
동양매직(대표 강경수),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영철), LG전자(대표 구본준) 등은 과열방지장치가 부착된 제품을 잇달아 시장에 선보였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된 초기 생산된 일부 제품들은 소비자의 조리환경에 맞지 않게 가스공급이 끊기는 바람에 불만을 사고 있다. 곰국을 끊이거나 고온에서 튀김요리를 할 경우 270도 이상 과열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한 가전업체 관계자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뒀다가 깜박 잠이 들거나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안전장치를 강화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바로 가스공급이 끊기게 설계했지만 3~4개월이 지나면서부터 과열 감지시 약불로 냄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