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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서 나온 척추뼈 "이물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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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서 나온 척추뼈 "이물은 아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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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캔에서 참치 뼈가 나오는 바람에 소비자가 기겁을 했다.

하지만 단순히 참치 뼈가 나왔다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서 고시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에서 참치껍질, 가시 또는 혈대(혈관)는 이물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은 외부에서 유해한 물질이 유입된 것이 아니라, 원재료 자체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생관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에서 급식일을 하고 있는 이 모(여)씨는 초등학교 1, 2학년 400여 명이 먹을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동원참치(1천880g)를 사용했다.

참치로 만든 소를 식빵에 바르다 딱딱한 물질이 있어 살펴보니 2cm가량 길이에 두께가 1cm 가까이 되는 커다란 뼈가 나왔다. 이 씨는 실수로 뼈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었다가 학생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큰일이 났겠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다.




▲ 동원 참치캔에서 나온 참치 척추뼈.


이 씨의 항의에 찾아온 동원F&B 직원은 참치에서 나온 척추뼈라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원재료에서 나왔으니 이물질은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게 이 씨 주장이다.

이 씨는 “가느다란 가시는 가끔 보았지만 딱딱한 척추뼈가 나온 경우는 처음이었다”며 “아무리 이물질이 아니라 해도 먹을 수도 없는 딱딱한 뼈가 들어간 것은 문제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동원F&B(대표 박성칠) 관계자는 “참치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발라내는 수작업을 거친다”며 “그렇다보니 간혹 가시나 뼈가 드물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동원F&B 외에 오뚜기, 사조해표 등이 제조하는 참치캔에서도 가시가 발견된 사례가 여러 차례 제보됐으나 이물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보통 원재료에서 나온 물질은 이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크기를 비롯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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