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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에 해외직배송 구입했다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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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가격에 해외직배송 구입했다 관세 '폭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2.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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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해외 직배송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예상치 못한 고액의 관세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에서는 ‘관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는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 이천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1월27일 소셜커머스에서 10만 원 상당의 신발을 구입했다.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상품이라 국내보다 15% 가량 저렴한 점이 마음에 들었던 것.

김 씨는 바로 다음날인 28일, 친구에게 선물로 줄 운동화도 같은 곳에서 구입했다.

그로부터 20일 뒤 갑작스럽게 판매자에게서 관세가 부과됐으니 7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신발을 추가로 구입하는 바람에 구매가가 25만 원(미화 228달러)을 넘겨 통관 시 관세가 나왔다는 설명이었다.

지난해 6월 변경된 관세법 기준으로 신발(목록통관)은 미화 200달러 미만이면 무관세로 통과되지만 200달러가 넘으면 13%의 관세가 추가된다. 부과세까지 포함하면 약 25%가 추가될 수 있는 셈이다.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통관비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는 공지를 보지 못한 김 씨가 항의하자 해외 배송 시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할 뿐이었다.

또한 화를 내는 김 씨에게 구매를 취소할 것을 은근하게 권유하며 취소할 경우 반품배송비를 뺀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고.

김 씨는 “신발을 1개만 구입했으면 관세가 붙지 않는데 추가 구입했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탓이니 반품 배송비를 내라고 요구하더라”라며 “관세까지 생각하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과 차이가 없는데 한 달 가까이 기다려서 비싸게 사는 게 말이 되냐”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원래 해외직배송의 경우 ‘상품에 따라 통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표기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미처 인지를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관비와 반품비를 소셜커머스 쪽에서 보상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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