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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남의 일?...명의도용 막기 위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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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은 남의 일?...명의도용 막기 위한 행동요령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3.0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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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빙자사기 등 모든 금융사기의 공통점은 바로 사기범들의 신분의 감추고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통장이 대여, 양도되면 얼마든지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될 수 있다.

대포통장의 명의자도 다양한 금융거래 불이익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평소 주의가 필요하다.

◆ 통장, 체크카드, 계좌 비밀번호 양도 금지

통장, 체크카드, 계좌비밀번호 양도는 스스로 본인이 금융범죄에 연루되도록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통장, 체크카드 등 실물을 넘기지 않는다고 해도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다.

◆ 쓰는 않는 통장 반드시 정리해야

사기범들은 ‘통장 양도 시 대가 지급’, ‘집에서 안 쓰는 통장을 빌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주거나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식으로 유혹해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양도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통장은 정리해 분실 및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사용하는 통장은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 사용해야 한다.

◆ 금융거래정보 노출된 경우 지급정지나 계좌해지 요청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분실했거나 대여, 양도,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나 계좌해지를 요청해야 한다.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의 전달로 추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재발급 받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연루돼 전자금융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감원의 환급절차가 종료된 후나 경찰·검찰·법원에서 발급한 최종 처분결과에 관한 문서 등을 이용해 금융회사 확인 과정을 거쳐야 거래 제한 대상자 해지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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