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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한데 "사다리차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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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한데 "사다리차 불러"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3.02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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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가구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케아가 배송과정에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기본 배송비와 조립비를 따로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엘리베이터로 운반이 가능한 가구에 사다리차를 이용하도록 해 추가부담을 지우는 사례마저 발생했다.


경기도 인천 남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월 12일 이케아에서 퀸 사이즈 침대를 구입했다. 태어난 지 60일 된 아기를 침대에서 같이 재우기 위해 큰 사이즈 침대가 필요했다고.

침대를 고른 이 씨가 이케아 직원에게 배송을 요청하자 직접 배송서비스 등록처로 침대를 갖고 가서 등록해야한다고 안내했다. 이 씨가 침대를 어떻게 들고가느냐며 어이없어하자 "픽업요금 1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 씨는 픽업요금을 포함한 배송비 7만9천 원과 조립비 6만 원을 추가해 총 118만9천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다음날 제품을 갖고 온 배송기사의 황당한 요구에 이 씨는 화가 폭발했다.

배송기사는 "엘리베이터에 매트리스가 들어가지 않아 사다리차를 불러야 한다"며 침대 프레임만 조립한 후 매트리스를 1층에 두고 가버렸다. 

사다리차 기사를 불렀더니 매트리스가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며 집까지 운반 후 출장비와 운반비 12만 원을 요구했다.

화가 난 이 씨가 이케아 택배기사에게 전화로 따지자 "10만 원은 내줄테니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라"는 어이없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 씨는 "엘리베이터에 실어보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두고 가버린 배송기사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난다"며 "배송비며 조립비까지 다 지불했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분해했다.

이어 "배송비, 조립비, 사다리차에 픽업요금까지 추가 비용을 모두 합해보면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배송 예약 시 사다리차 서비스도 구매가능하며, 운반이 불가능할 경우 고객이 사다리차 서비스를 구매해야 원하는 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다"며 "해당 고객의 경우 배송기사의 판단 실수로 인한 것으로 확인돼 사다리차 비용을 환불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픽업비용 1만 원은 기본 배송비 2만9천 원에 포함된 금액인데 고객이 직접 픽업할 경우 1만 원을 깎아주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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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7-02-03 21:59:13
퀸사이즈 매트리스 주문한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아 배송 기사와 계단으로 함께 올렸는데.....
작지도 크지도 않은 표준 엘리베이터였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