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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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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한국장례협회·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MOU 체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2.1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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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의 국민편익 향상 제고를 위해  한국장례협회,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누적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대국민서비스로 자리매김 하였으나 연간 사망자 대비 이용률이 2018년 기준 63.1%로 나타나는 등 실질적 서비스 혜택이 필요한 유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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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장례식장을 통한 홍보영상 및 안내자료 배포와 장례 종사자 직무연계 교육 등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현장에서 직접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관간 협의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장례협회는 조회 서비스 신청 서류 및 접수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리플렛의 전국 장례식장 배포 및 유가족 앞 전달하고 장례식장 내 조회 서비스 홍보 동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상속인 조회 안내와 장사 시설 종사 인력 보수 교육에 상속인 조회제도의 정규 과정 개설 등 장례문화 진흥원이 주관하는 교육 홍보에 상속인 조회제도를 소개하는데 협력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속인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유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장례식장에서 직접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속인들간 상속재산 중복조회 신청 등 상속재산 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해소되고 향후 상속절차를 위해 상속인간 협조가 필요한 상속 위임서류 등에 대한 충실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공제조합에 대한 조회 확대 등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장례지도학과가 개설된 대학에 상속인조회 서비스를 포함한 금융교육 등 직무 연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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