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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세탁물 훼손
 김윤영
 2026-05-27  |    조회: 68
겨울 끝날 무렴 아끼던 고가 겨울 패딩을 크린토피아 세탁소에 맡겼고
오염이 많고 고가패딩이라
프리미엄 세탁 해야한다고 해서
프리미엄 드러이로 맡겼어요

보관을 옷장에 며칠 하다가
날이 추워져서 꺼내 입으랴고 보니
패딩 목부분이 탈색이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크린토피아에 연락을 했고
자기업체 잘 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는 이끼던 패딩이고
목부분 오염은 있었지만
이렇게 눈에 띄게 탈색은 오몀을 지우고지 과도하게 세탁을 한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이의를 제기 헸고 그래서 업체에서 한국소비자연맹에 문의한다고 해서 결과 기다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물질에 영향을 받고 시간이 지나 탈색이 되고 비닐커버 보관시 진행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비닐커버에 보관은 드라이 직후 비닐 보관이지 오염 상태에 비닐 보관 한적도 없고 오염이 탈색를 유발 하지 않음을 알기에 받아들일수 앖어서 ..다시 제가 직접 소비자로서 억울함을 항의합니다
제가 탈색된 옷을 맡기지 않았교 겨울동안 입어 때가 탄 패딩을 맡기고 탈색된 패딩을 받았기에 환불 변상을 요구합니다.

세탁에 자신이 없으면 받지를 않았어야지 고가 패딩이라고 돈은 더받고 패딩을 망가뜨려 온것이 없습니다

크린토피아가 100만원 이상에 상응하는 패딩을 망가뜨린것에 책임을 자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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