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음식을 먹고 탈이나서 병원치료 받았는데 업체에서 보험처리거부 및 연락 두절
 박수미
 2026-06-09  |    조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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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쿠팡이츠를 통해서 6월 5일 14:06경 배떡장림다대점에서 떡볶이와 순대, 내장을 주문해서 배달을 시켰습니다

배달기사님 도착하자마자, 동료들 3명과 나눠 먹었습니다

먹으면서, 순대에서 신맛이 나는 것 같다고 하고, 내장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그냥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려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5시 30분이 넘어서 배가 살살 아파서... 동료들한테 물어보니 괜찮다고 해서

저는 퇴근을 하면서 쿠팡이츠에 연락해서 상황 설명하고 순대값은 환불 처리 받았습니다

쿠팡이츠에서 혹시 병원에 가게 되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설사를 해서 급히 설사약을 섭취했습니다

약을 섭취후 괜찮아졌지만, 조심해야 할것 같아서 토요일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3시쯤 밥을 조금 먹었는데... 음식물이 들어가니 또 배가 아프고 

바로 설사를 해서 안될 것 같아 큐병원 응급실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쿠팡이츠에 연락해서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를 블랙컨슈머 취급하며 매번 이런식이었냐고 따지고,

소비기한이 남아있으며, 음식에는 이상이 없어서 병원비만 주겠다고 하셔서

보험처리 해달라고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습니다


업체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을 블랙컨슈머 취급하며, 죄송하다는 말씀한번 없는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꼭 보험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배떡장림다대점 연락처 : 010-4204-2298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3:39:3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