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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쿠크정수기의 기만적인 상술행위를 고발합니다.
 지현준
 2026-06-09  |    조회: 70

o 오래 전에 비데 등은 소비자들이 옥션(당시는 쿠팡이 없었음) 등을 통하여 저렴하게 설치하여 사용하였습니다.

o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수기 등의 렌탈, 관리 등의 명목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편취 수준으로 긁어모오고 있습니다.

o 이것이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고도의 상술행위이겠지요.

o 특히 쿠크가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o 쿠크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나왔으면 좋겠고, 쿠크의 소비자 기망적인 렌탈 등의 상술행위는 반드시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됩니다. 

o 저는 금일 쿠크로보터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o 저는 돈이 없어서 쿠크 제조의 중고 정수기(CP-TS100S) 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o 사용하다보니 소모품에 해당하는 하단 프리필터(제품에 먼지 들어가지 말게 막는 것, 완전히 소모품 중의 소모품)와 살균컵이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o 그래서 쿠크 홈페이지에 프리필터와 살균컵 구입을 요청하였습니다.

o 계속 접수완료로만 뜨다가 며칠만에 답변이 구입이 어렵다는 답변과 에이에스 기사를 불러서 알아서 하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o 참고로 기사가 올 사안은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기사 부르는데 25,000원 준비하라고 합니다.

o 아마도 제가 문의를 하였을 때에 입력한 제 인적사항 등으로 조회를 해보고는 정수기를 산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합니다.

o 아니 추측이 아니고 사실일 것입니다.

o 매월 3만원씩 내고 5년 동안 자기들에게 관리(관리... 웃음이 나옵니다)받거나 아님 100만원 주고 사서 3년 동안 필터 등을 관리 받지 않은 자들은 고객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o 돈이 없어서 중고 사용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가요?

o 자괴감이 듭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8:16:12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가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하고있습니다.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무상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