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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알수없는
 조은희
 2026-06-09  |    조회: 52
어제 휴대전화가 와서 홈쇼핑 이용고객에게
기미잡티에 좋은 크림을 보내준다고 하고 주소를 물었습니다!
무료로 한박스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회수해서 간다고 했습니다!
끊고나서 좀 찝찝해서 보내지말라고 계속 전화했는데
받지않고 오늘은 전화하니 꺼져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3:59:38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