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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사이더미러
 양봉석
 2026-06-09  |    조회: 43
자동차 보증기간 만료전
사이더미러가 접을때 드러럭 소리가 나서
김해 서부산 서비스 센타에 방문하여 점검후 인지니어가 하는말 사이더미러는 소리가 나지만 정상가동 범위에 있어 수리를 할수없다 는
판명을 받았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증기간안에 소리가 나면 해주어야 하는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ㅡ3개윌 전부터 소리가 났는대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얼마지나지않아 고장이나면 개인이 자비로 수리를 해야된다는 결론인대 사전에 소리나는 부분을 무상수리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규정만 중요한것 아니라 자동차 고객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주면고맙겠습니다
댓글 1

최고관리자 2026-06-09 14:59:42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