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이므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구입처에서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면 제품 구입가 전액인 69만원으로 정산하여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가 4회째 발생하면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교환받은 제품 역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구입가 전액으로 정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구입할 때나 교환시에 보증서에 일자를 기재해 두어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