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전산 처리를 잘못해 생긴 문제를 두고 협박에 이어 형사고발이라니...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습니까?"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인해 억울한 경험을 한 소비자가 울분을 토했다. 소비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막말과 협박에 시달리고 민사.형사소송까지 제기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겪었다.
4일 경남 진해시에 사는 배 모(여.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30일 오전 우체국 창구에서 현금 900만원을 인출했다.
이날 업무를 마치고 오후 5시 반이 지난 후 휴대폰을 확인한 배 씨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9통의 전화가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마지막 문자메시지 1통을 본 후에야 우체국 직원이 자신을 급하게 찾았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문자의 내용은 ‘통장에서 전산상 지급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바로 우체국을 방문해 업무처리를 도와달라’는 담당 직원 이 모(남)씨의 요청이었다. 배 씨가 인출한 900만원이 통장상에는 미인출로 처리되어 일일 결산이 맞지 않게 된 것.
배 씨는 “저녁에 선약이 있어 개천절 연휴가 끝난 10월4일에나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직원은 “기다릴 테니 늦게라도 꼭 와 달라”는 뜻을 전했다고. 예상대로 저녁모임은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우체국 직원에게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는 배 씨.
하지만 다음날인 10월 1일 오전 9시에 도착한 직원 이 씨의 음성메시지는 배 씨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씨로부터 "오겠다는 약속을 안 지켰으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형사고발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협박성의 내용이 남겨져 있었던 것.
이어 4일 10시께 또 한 번 '오늘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험악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배 씨는 “자신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닌, 막말과 강압적인 직원의 태도가 너무 괘씸해 돕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며 “심지어 전 직장동료로부터 ‘우체국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너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 씨가 나를 고발해 나 또한 그를 개인정보유출과 협박,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며 “아무런 죄도 짓지않았음에도 하루아침에 '횡령'이라는 죄목을 쓰고 경찰서를 여러 차례 드나드는 수모를 겪은 것에 대해 아직도 화가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배 씨를 더 화나게 한 것은 우체국의 안일한 대처였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우체국장이 전화상으로 사과하고 배 씨를 설득했지만 직원이 고객을 상대로 형사고발, 더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배 씨의 설명.
당시 우체국 측은 “직원이 문제가 발생한 직후 휴직계를 제출해 관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검찰에서 배 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자 이 씨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판사 역시 배 씨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발송된 민사소송 조정서에는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며 배 씨는 교통비 등 50만원을 제외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 씨는 “이 씨는 자신의 업무과실을 덮기 위해 고객에게 죄를 전가했다”며 “이렇게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직원이 계속 우체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사건 초반에 직원이 고객을 만나기 위해 갖은 방법으로 노력을 했지만 연락이 안 되면서 점차 오해가 깊어진 것 같다”며 “휴직계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게 예정돼 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저런넘은 마녀사냥해도 됨